요약

  •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DoT)는 11월 1일부터 4G 이상 무선망에 Calling Name Presentation(CNAP)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가입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 DoT는 2025년 의견에서 수신자가 “절차에 따라” CNAP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10월 시행 공문은 그 절차를 설명하지 않는다.

분석

통신망이 이름을 꺼내 화면에 올리는 과정은 두 운영사의 역할까지 나눠 적었다. 그런데 화면을 받는 사람이 그 이름을 원치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같은 문서에 없다. 인도는 기본값을 자동 표시로 정했고, 수신자의 출구는 시행 규칙 밖에 남았다.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TRAI)는 2024년 2월 CNAP를 가입자가 요청할 때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이듬해 9월 DoT는 방향을 바꿨다. 기본 제공하되, 원하지 않는 수신자는 “절차에 따라” 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TRAI의 2025년 10월 답변은 “Noted”라고만 적었다. DoT는 2026년 10월 13일자 Circular no. 01/Licensing Policy/2026에서 11월 1일부터 4G 및 차세대 무선망에서 CNAP를 도입하도록 명령했다.

이름은 발신 측과 수신 측 사업자를 거친다. 발신 사업자는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 식별자를 연결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수신 사업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을 가져와 화면에 띄운다. 번호가 수신자의 연락처에 저장돼 있으면 그 이름이 먼저 표시된다. 저장되지 않은 국내 번호는 발신 사업자의 기록을 사용하고, 국제전화는 “International Call”로 표시한다. 같은 화면의 이름이라도 개인 연락처에서 왔는지 통신사 기록에서 왔는지는 다르다.

기업·대량 회선은 선호 이름을 쓸 수 있지만, 사업자가 등록 상표 또는 GST 포털의 등록 상호인지 확인해야 한다. 발신자가 Calling Line Identification Restriction(CLIR)을 이용했다면 이름을 표시할 수 없다. 조회 응답 과정은 통화가 끝난 뒤 이름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운영사는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용량도 갖춰야 한다. 이는 공문상의 의무이지, 모든 통신사가 이미 전환을 끝냈다는 운영 실적표는 아니다.

수신자 쪽 규정은 덜 구체적이다. 운영사는 불만을 접수하고 기록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지만, 며칠 안에 답해야 하는지는 문서에 없다. CNAP 해제 요청을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 이름이 틀려서 고치려는 것과, 맞는 이름이더라도 통신망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요구다.

공식 문서가 뒷받침하는 결론은 범위가 분명하다. 11월 1일부터 대상 네트워크의 기본값은 자동 표시로 바뀌었고, 이 시행 공문은 수신자의 해제 경로를 설명하지 않는다. 별도의 유효한 DoT 지침이나 공식 포털에 절차가 있다면 그 자료가 이 판단을 바꿀 것이다. 사업자별 실제 적용 여부는 DoT 준수 보고서나 각 사업자의 공식 확인이 있어야 말할 수 있다.

출처

DoT Circular no. 01/Licensing Policy/2026, 2026년 10월 13일 · DoT 회신에 대한 TRAI 답변, 2025년 10월 28일 · TRAI CNAP 권고, 2024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