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호주 2026년 법률 제99호는 10월 26일 재가를 받았고, 부칙 2~4는 다음 날 시작됐다.
  • 업계 코드와 새 제재에는 서로 다른 행위 시점 기준이 적용되며, 통신 사업자 등록제는 별도 절차를 따른다.

분석

호주의 통신 소비자 보호법은 한 번에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 재가는 10월 26일 이뤄졌다. 다음 날 부칙 2~4가 시행되면서 등록된 업계 코드는 의무가 됐고, 민사 제재 산식과 법인 대상 위반통지 규칙도 바뀌었다. 사업자 등록제는 부칙 1에 담겨 별도 일정을 갖는다.

차이는 적용 조항에 적혀 있다. 「전기통신법」 신설 제121조는 해당 업계 참여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등록 코드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부칙 2 제9항은 이 조항이 시행일 전·당일·후에 등록된 코드와, 시행일 전·당일·후에 이뤄진 행위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새 코드 의무는 과거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적용 문구를 달고 있다.

새 제재 산식은 더 좁은 경계를 긋는다. 일부 법인 민사 위반에서 개정된 제570조의 상한은 3만300 벌금 단위,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의 세 배, 위반 기간 조정 매출액의 30%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부칙 3 제6항은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가 부칙의 시행일인 10월 27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전부 이뤄진 경우에만 개정 산식을 적용한다. 법인 위반통지를 다루는 부칙 4도 같은 기준을 쓴다.

한 법 안에 두 개의 날짜 기준이 놓였다. 제121조는 코드와 행위 모두 시행 전·당일·후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새 제570조 산식과 개정된 위반통지는 행위 전체가 10월 27일 이후여야 한다. 아직 빠진 사실이 있다. ACMA가 10월 27일을 넘어 이어진 위반을 어떻게 다룰지 공개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그 설명이 있어야 이 경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

사업자 등록제는 더 긴 경로를 밟는다. 부칙 1은 공고로 정한 날짜에 시작한다. 재가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 안에 시행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시작하도록 법에 적혀 있다. 이어 부칙 1 제8항은 운영자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새 제3A부가 적용되기까지 다시 6개월을 둔다.

제3A부는 전자 방식의 공개 사업자 등록부를 두고 신청, 거부 사유, 갱신, 취소, 재심, 고객 이전 절차를 정한다. 법이 등록부에 요구하는 형태는 분명하지만, 운영 적용 시점은 공고와 추가 대기 기간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와 맞닿는 위반에는 사전 협의 절차도 있다. 등록 코드 위반이 호주 개인정보 원칙 또는 등록된 APP 코드가 다루는 사안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되면, ACMA는 집행 조치 전에 정보위원과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 역시 시행 전·당일·후의 위반에 적용된다.

의회는 코드 준수 의무, 제재 산식, 시장 진입을 좌우할 등록 절차를 서로 다른 시점에 배치했다. 앞의 두 제도는 10월 27일 시작됐지만 행위 시점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날짜를 가로지르는 첫 사건에 대한 ACMA의 공개 설명이 전환 규칙의 실제 의미를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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