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Ticketmaster는 1999년 7월 Tickets.com이 내부 공연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고 공연 정보를 수집·복제했다며 소송을 냈다. 깊은 링크와 자동 수집을 막아 달라는 임시 금지 신청은 2000년 8월 기각됐고, 2001년 1월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 2003년 3월 법원은 계약 위반을 제외한 Ticketmaster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은 주법상 청구는 연방 관할이 사라지면서 재소를 막지 않는 형태로 종료됐고, 3월 25일 연방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방문자가 멋지게 꾸민 첫 화면부터 보기를 바란다. 공연을 찾는 사람은 다르다. 보고 싶은 공연의 날짜와 가격, 구매 버튼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고 싶다. 1990년대 말 Ticketmaster와 Tickets.com의 갈등은 이 차이에서 출발했다. Ticketmaster는 특정 공연의 표를 팔 권리를 가졌다. Tickets.com은 다른 곳에서 공연을 찾아 주고, 표를 직접 팔지 못하는 공연의 관객을 Ticketmaster의 해당 페이지로 보낼 수 있었다. 표의 주인은 그대로였지만 손님을 모으는 안내판의 주인은 달랐다.
Ticketmaster와 Ticketmaster Online-Citysearch는 1999년 7월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의 2001 회계연도 Form 10-K에는 동의 없는 내부 페이지 링크, 서버에 대한 체계적 접근, 공연 페이지 복제, URL과 행사 정보 추출이 쟁점으로 적혀 있다. 두 회사의 관계에 관해 이용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는 원고가 제출 서류에서 설명한 혐의이지 법원이 확정한 사실 목록이 아니다. 주장의 범위를 보면 Ticketmaster가 막고 싶었던 두 행위가 보인다. 관객을 보내는 링크와 그 링크를 유용하게 만드는 행사 정보 수집이다.
2000년 3월 Ticketmaster는 깊은 링크, 자동 탐색, 시스템 접근, 페이지 복제 등을 임시로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7월 심리를 거쳐 법원은 8월 이를 거절했다. 같은 SEC 제출 문서에 따르면 2001년 1월 항소심도 그 결정을 유지했다. Ticketmaster가 원했던 즉각적인 통행 차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Tickets.com 역시 반독점 반소를 제기했다. Ticketmaster가 공연장과 기획자 등과 맺은 독점 계약이 경쟁을 해친다는 주장이었다. Ticketmaster의 연차 보고서는 이를 경쟁사의 주장으로 기록한다. 어느 쪽 주장이 법률적으로 성립하느냐와 별개로, 고객의 여정은 이미 둘로 나뉘어 있었다. 공연장을 통한 판매권과 인터넷 안내 페이지를 통한 발견 능력은 같은 자산이 아니었다.
소송은 임시 금지 신청 뒤에도 계속됐다. USA Interactive의 2002 회계연도 Form 10-K는 2002년 9월 조정이 결렬됐다고 기록한다. 2003년 3월 3일 법원은 Tickets.com의 연방·주 반독점 반소를 기각했다. Ticketmaster의 청구도 계약 위반 하나만 남기고 기각했다. 저작권을 비롯한 비계약 청구는 더 이상 소송을 지탱하지 못했고, 사이트 이용 조건에 따른 계약 문제가 따로 남았다.
그 계약 문제도 이 연방 사건에서 본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연방 청구가 사라지자 법원은 3월 17일 남은 주법상 청구를 연방 관할 부재를 이유로,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남긴 채 기각했다. 모회사의 2003 회계연도 Form 10-K는 3월 25일 사건 전체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Ticketmaster가 자사 청구 기각에 대해 교차 항소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 서류가 작성될 당시 Tickets.com의 반독점 항소는 진행 중이었다.
판결의 단계마다 다뤄진 권한이 달랐다. 임시 금지는 거절됐고, 뒤에는 비계약 청구가 기각됐다. 계약 문제는 한 단계 살아남았으나 연방 관할과 함께 사건 밖으로 나갔다. 판매권을 가진 회사가 공연 정보, 페이지 주소, 접근 조건, 관객의 길찾기까지 한 번에 소유할 수 있는지는 각각 다른 질문이었다. 바로가기 한 번이 그 차이를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
원본 기록
- Ticketmaster Online-Citysearch 2001 회계연도 Form 10-K: 소장에 적힌 주장과 임시 금지 신청·항소 결과.
- USA Interactive 2002 회계연도 Form 10-K: 2003년 3월 결정과 남은 주법상 청구의 처리.
- IAC/InterActiveCorp 2003 회계연도 Form 10-K: 최종 판결 및 당시 보고된 항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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