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뉴욕의 1심 법원은 금융 게시판에 올라온 제3자 게시물을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에서 Prodigy를 발행자로 봤다. 서비스의 편집 통제가 그 판단에 들어갔다.
- Chris Cox 하원의원은 이 사건을 콘텐츠 필터링 보호 논의에 끌어들였다. 1996년 법률은 제3자 정보에 대한 보호와 차단·필터링 기술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담았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글쓴이와 필터를 정한 운영사가 다르면, 법은 누구를 발행자로 볼까? Section 230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와 서비스의 편집 선택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온 규칙이다. 그 충돌이 법정에 드러난 사건이 Prodigy 소송이었다.
1995년 5월 24일 뉴욕주 1심 법원은 Prodigy 금융 게시판의 제3자 게시물을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 일부를 판단했다. 게시된 주장은 원고 측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본 내용이었다. 법원은 그 소송에서 Prodigy를 발행자로 취급했다.
뉴욕주 항소부는 나중에 그 근거를 설명하면서, 1심 법원이 Prodigy가 게시판을 편집·관리했다고 봤다고 정리했다. 글은 이용자가 작성했지만, 서비스의 관리 방식이 회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줬다.
몇 달 뒤 이 사건은 의회 논쟁의 재료가 됐다. 1995년 8월 4일 Chris Cox 하원의원은 이를 2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이라고 소개하며 당시 법의 유인이 “거꾸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을 걸러내려 할수록 발행자 책임 위험이 커진다면, 운영사는 개입을 줄이는 편이 낫다고 계산할 수 있다. Cox는 가정에 도달하는 콘텐츠를 가족이 고르도록 돕는 서비스 운영자를 보호하자고 했다. 2억 달러는 Cox가 소개한 소송 규모였고, 법원은 배상액을 정하지 않았다.
1996년 2월 8일 Telecommunications Act 제509조는 연방 통신법에 Section 230을 추가했다. 법률은 차단·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없애겠다는 정책을 적었다. 다른 정보 제공자가 만든 정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를 발행자나 화자로 취급하지 않는 규정도 마련했고, 선의로 문제 있는 자료를 제한한 일부 행위에는 별도 보호를 뒀다.
방향이 바뀐 지점은 구체적이었다. Prodigy 사건에서는 게시판에 대한 개입이 운영사를 발행자로 분류하는 근거가 됐다. 새 법은 법적 책임이 필터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정책으로 명시하고, 제3자 정보와 자발적 제한에 관한 보호를 뒀다.
의회가 바꾼 것은 유인 구조였다. 게시물을 실제로 관리하는 판단은 서비스 운영에 남았다.
1998년 Lunney 사건에서 뉴욕주 항소부는 1995년 판결의 범위를 따로 그었다. Stratton Oakmont v. Prodigy가 타인의 이름으로 전송된 이메일과 게시판 글을 둘러싼 별도 사건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 사건 기록에 따르면 Prodigy는 1994년 1월까지 이전 소송에서 설명된 편집 통제를 중단한 상태였다. 관리되는 게시판에 대한 판단 하나가 서비스를 통과하는 모든 메시지의 법적 성격을 정하지는 않았다.
Prodigy 사건은 제품 선택에 법적 가격표가 붙는 순간을 보여 줬다. 회사는 가족 친화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게시판에 개입하거나, 더 많은 필터링을 각 가정에 맡길 수 있었다. 의회는 이 선택의 법적 유인을 바꾸려 했다. 인터넷 콘텐츠 관리의 시작에는 게시판 관리를 약속한 서비스, 그 통제를 중요하게 본 판사, 다음 서비스도 계속 필터링하기를 바란 의원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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