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Ofcom의 이용자 간 서비스 불법 콘텐츠 규정에 위기 대응 조항 ICU C15와 C16이 들어갔다. 기본 결정은 6월에 발표됐고, 개정안은 10월 12일 발행돼 11월 2일 효력이 시작됐다.
  • C15는 사업자 자체의 위기 지표, 비공개로 둘 수 있는 서면 절차, 충분한 권한을 가진 대응팀, 위기 종료 시점 또는 시작 후 90일 중 먼저 오는 때의 사후 검토를 권고한다.
  • C16의 수사기관 전용 연락 경로는 명시된 위해 범주에서 중간 또는 높은 위험을 가진 대형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별도 조항이다.

바깥의 경고와 안쪽의 판단

Ofcom이 온라인 안전법 175조 3항에 따라 공개 통지를 보내면 사업자는 이를 자체 지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통지 자체로 위기 체계가 자동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이미 진행 중인지, 곧 발생할 가능성이 큰지 판단하는 주체는 서비스다. 규제기관이 신호를 보내고 사업자가 운영상 첫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규정에서 말하는 위기는 영국의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이례적 상황이다. 서비스 안에서 관련 불법 콘텐츠가 크게 늘어난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그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관련 위해에는 테러, 혐오, 괴롭힘, 스토킹, 협박, 학대, 외국 간섭 범죄가 포함된다. C15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간 위험인 대형 서비스와 높은 위험인 모든 규모의 서비스에 적용된다. C16의 연락 경로는 중간 또는 높은 위험을 가진 대형 서비스에 한정된다. 두 조항을 한 덩어리로 읽으면 대상 범위를 잘못 잡는다.

사업자는 감시할 지표를 직접 고르고 정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지표가 낡으면 절차도 고쳐야 한다. 서면 계획에는 충분히 높은 직급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팀과, 위기를 판단한 뒤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위험 완화 수단을 가동하는 방법을 담는다.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별 상황에 맞출 여지는 커지지만 외부에서는 경보 기준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조치 후에는 또 하나의 기한이 있다. 위기가 끝나거나 시작한 지 90일이 되는 때 중 빠른 시점에 주요 결정을 기록하고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결함을 고쳐야 한다. 이 기록도 내부에 둘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지표 변화, 판단, 팀 소집, 조치, 검토가 이어지는 시간표다.

Ofcom은 6월에 권고 방향을 발표하고 10월에 개정문을 발행했다. 11월 2일의 새 소식은 새 규정이 시행되고 이전 판이 교체됐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기존 안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권고 수단이며 대체 수단을 택하면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시행 당일 위기 절차를 발동한 특정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

공식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