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0년 12월 20일, 유엔 총회는 IGF의 위임을 5년 연장하고, 별도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공개 절차를 요구했다.
- 마르쿠스 쿠머는 첫 5차례 연례 회의 동안 사무국을 조정했지만, 연장 결정도 이후의 개선 권고도 그가 내릴 결정은 아니었다.
결의안의 두 단락 배치가 이 긴장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결의안 A/RES/65/141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을 5년 더 연장했다. 그런 다음 사무총장에게 계속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포럼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별도의 과학기술개발위원회(CSTD) 작업반은 회원국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제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도록 지시받았다. 결의안은 또한 지속 여부에 대한 후속 결정을 2015년 10년 검토에 남겨두었다. 연장은 시간적 지평을 설정했을 뿐, 포럼 내부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았다. (A/RES/65/141)
이 경계는 포럼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2005년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계획 중이던 IGF를 의사결정 권한 없이 어려운 질문을 논의하는 장소로 묘사했다. (코피 아난의 회고)
마르쿠스 쿠머는 그런 회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무국을 그 전 여러 해 동안 구축해 왔다. 스위스 외무부의 전 eEnvoy였던 스위스 외교관인 그는 2004년 유엔에 합류했다. 그는 먼저 인터넷 거버넌스 작업반(WGIG) 사무국을 조정했고, 이어서 IGF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집행 조정관이 되었다. IGF 인사 기록은 그를 2006년부터 2011년 1월까지 그 직책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공식 약력은 포럼의 첫 5차례 연례 회의 조직을 그의 공적으로 꼽고 있다. 이는 중요한 기간이지만, 포럼이 무엇을 승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위임은 아니었다. (IGF 약력;과거 인력 기록)
이 구분은 쿠머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준비 과정에 제출한 2004년 논문에서 이미 드러났다. 그는 WGIG를 위한 2단계 방식을 제안했다. 한계가 정해진 그룹은 사실을 수집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개방형 협의를 통해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작은 그룹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폭넓은 접근은 절차의 정당성을 지켜준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WGIG를 사실 확인 및 보고 기구로 명시적으로 묘사했으며, 협상 그룹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그가 제안한 작업 방식이었지, 그가 그룹을 주재하거나 그 결론을 직접 통제했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쿠머의 2004년 논문)
WGIG의 보고서는 집단적 산물이었다. 니틴 데사이가 주석을 맡은 40인 구성의 그룹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네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그룹은 대화를 위한 포럼을 제안했지만, 더 넓은 감독에 관한 단일 모델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구성원들은 여러 대안도 제시했다. 그 결과를 쿠머의 개인 설계로 취급하면 사무국 지원, 주석, 임명된 그룹의 판단 사이의 차이가 지워진다. (WGIG 보고서;보고서 관련 유엔 보도자료)
이 구분은 첫 5년 연장에서 다시 중요해졌다. 총회의 결정은 포럼을 유지했고, CSTD 개선 작업반은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했다. 2011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작업반이 첫 기한 안에 권고를 완성하지 못한 이유를 기록했다. 자료의 분량과 복잡성, 정치적 민감성, 상반된 견해, 그리고 짧은 시간이 그 이유였다. 이사회는 작업반의 위임을 연장해 작업이 계속되도록 했다. 기록은 쿠머를 비난하지 않는다. 개선 트랙은 별개의 절차였다. (ECOSOC 결의 2011/16;CSTD 작업반 보고서)
쿠머는 2011년 1월 31일에 조정관 자리를 떠났다. 세 주 뒤 열린 공개 협의에서 사무국은 더 장기적인 체제가 논의되는 동안 첸게타이 마상고 체제 하에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 회의록은 쿠머가 2월 회의를 위해 다자 이해관계자 자문그룹(MAG)을 잠정적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해, 더 지속가능한 체제를 정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연속성의 소박한 운영 사례다. 회의는 진행되면서도 다음 체제에 대한 권한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 명의 조정관이 포럼의 위임이나 검토의 이견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2011년 2월 23일 공개 협의)
따라서 이 사건은 성공하거나 실패한 개혁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서로 다른 권한들이 별개의 트랙에 놓였다는 기록이다. 사무국은 논의를 위한 포럼을 일정 잡고, 조직하고, 보존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CSTD 작업반은 그것을 평가할 수 있었다. 총회는 위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 기능들이 "참여"라는 한 단어로 뭉개지면, 청중은 접근을 권한으로, 연장을 합의로 오해할 수 있다. 쿠머의 재임 기간은 그 절차가 그가 떠난 뒤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에야말로 제도적 경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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