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임시 조치에 따르면 사업자는 휴대전화를 잠금 상태로 판매할 수 있지만 구매 후 두 영업일 안에 자동으로 풀어야 하며, 고객의 무료 조기 해제 요청도 받아야 한다.
  • CRTC는 10월 30일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예외 종료 시점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새 소비자보호 규정에 대한 결정일로 묶여 있다.

이틀의 잠금, 날짜 없는 행정 절차

Wireless Code의 원칙은 단순하다. 무선 서비스용으로 제공하는 기기는 잠금이 풀린 상태여야 한다. 기기가 특정 사업자 망에 묶여 있으면 고객이 요청할 때 무료로 해제하거나 직접 해제할 방법을 줘야 한다. CRTC는 2017년 개정 때 판매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잠금이 풀려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고, 일반 체험 기간은 달력상 15일로 정했다.

2026년 8월 14일, CRTC는 기기 인도 전 잠금 해제 의무를 업계 전체에 대해 잠시 유예했다. 유예를 적용하려면 구매 후 두 영업일 안에 자동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무료 해제 의무는 그대로다. 사업자는 잠금 기간과 그 의미, 해제 요청권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두 영업일은 자동 해제의 최장 대기시간이지 고객이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아니다. 고객 요청에 따른 무료 해제는 계속 가능하다. 바뀐 점은 판매 순서다. 매장에서 기기를 넘길 때 잠금 상태여도 되고, 해제는 그 뒤에 이뤄질 수 있다.

10월 30일 서한에서 CRTC는 Notice 2026-210의 재심·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이 결정의 정확성에 실질적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CRTC는 이틀의 조건부 잠금이 현행 15일 체험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고객은 더 일찍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잠금 기간을 안내받으므로 체험 중 잠금이 풀린 상태를 시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서한에는 체험 기간 중 해제 요청 시점과 처리 시간, 반품·계약 취소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날짜별 기록이 없으며, 이를 공개하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바꿀 수 있다.

종료일은 다음 규정의 결정에 달렸다

CRTC는 잠금 문제를 네 개 소비자보호 규정을 통합하는 2026-134 절차로 넘겼다. 공개 청문은 11월 30일 시작한다. 그러나 Notice 2026-210은 청문 시작일에 유예가 끝난다고 정하지 않았다. 2026-134에 대한 CRTC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그 결정이 나올 예정일은 공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시”는 법적 상태를 설명하지만 달력상의 가까운 종료일을 주지 않는다. 청문 시작, 기록 검토, 최종 결정은 각각 다른 단계다. 첫 일정이 공개됐다고 마지막 일정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6월에 공개된 통합 규정 작업 문서는 체험 기간도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조기 해지 수수료가 붙는 계약의 체험 기간을 최소 30일로 두고, 서비스 시작일부터 계산하며, 사용량과 기기 반환 조건을 지키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CRTC는 이를 논의를 위한 가능한 모델로 소개했다.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 10월 서한은 여전히 현행 Wireless Code의 15일을 근거로 삼았다.

Notice 2026-210은 유예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10월 30일까지 잠금 상태로 판매한 기기 수, 해제 요청과 승인·거부 수, 요청 후 미납이나 사기로 서비스를 취소한 수, 잠금 정책이 절도와 사기에 미친 영향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해관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공개하라고도 했다. 이 절차는 규제기관이 스스로 요구한 증거를 최종 결정에서 어떻게 쓰는지가 관건이다.

최종 결정은 자동 해제 조건, 체험 기간, 제출 자료를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 30일 안이 채택되면 이틀 예외의 영향도 새 기간에 맞춰 다시 따져야 한다. 예외가 계속된다면 종료일 또는 검증 가능한 종료 조건을 규정에 적어야 한다. 그래야 임시 규칙이 다음 결정의 지연만큼 자동 연장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