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BEREC 회의에서 소개된 조사에 EU 27개국과 영국의 규제기관 28곳 모두,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83곳이 응답했다. 23개국에는 사기 대응 법률·규제 수단이 있지만 자국 수단이 충분하다고 본 응답자는 세 나라에만 있었다.
  • 22개국은 사기로 판단한 전화를 차단한다. 한 통신망에서 얻은 경고를 국경 밖 다른 통신망에 보내는 권한과 절차가 핵심 쟁점이다.

전화 화면에 익숙한 번호가 뜬다. 앞단 통신사는 발신번호가 조작됐다는 낌새를 잡아 전화를 끊는다. 하지만 사기꾼은 다른 망에서 다시 걸면 된다. 첫 번째 통신사는 두 번째 통신사에 무엇을, 어떤 근거로 보낼 수 있을까. BEREC가 공개한 통신 사기 대응 워크숍 보고서는 차단 버튼보다 경고를 넘기는 규칙이 더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아일랜드 규제기관 ComReg는 EU 회원국과 영국, 모두 28개국의 규제기관과 이동통신 사업자를 상대로 한 조사를 발표했다. 규제기관은 전부 응답했고 사업자 응답은 83곳이었다. 23개국에 사기 방지 법적·규제 수단이 있으며, 그 수단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나온 국가는 세 곳뿐이다. 22개국은 사기로 판단한 전화를 차단한다. 아홉 나라는 문자 발신자 ID 등록부가 있고, 다섯 나라는 의심스러운 링크처럼 문자 내용의 일부를 검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다. 보고서는 이 나라들이 얼마나 겹치는지 밝히지 않는다. 차단이 실제 피해를 몇 건 줄였는지도 제시하지 않는다. 버튼의 개수와 효과는 별개 장부다.

사업자들은 국내 통신망 사이, 다른 업종 사이, 국경을 넘어 사기 징후를 공유하고 싶어 한다. ComReg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규칙을 장벽으로 본다. 이는 사업자들이 보고한 어려움이지 모든 정보 공유가 불법이라는 판정은 아니다. ComReg 자신도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는 통신사에 문자 내용 검사를 의무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속임수가 문자에서 시작해 인터넷 메신저로 옮겨가면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주체도 바뀐다.

Europol은 추적의 난점을 짚었다. 발신번호를 꾸미기는 쉽지만, 여러 통신망과 나라를 거친 전화의 원래 경로를 역추적하려면 운용 자료가 부족하다. Europol은 규제기관 및 표준화 기구와 추적 권고를 논의 중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협력’보다 구체적인 릴레이다. 누가 의심 표시를 달고, 누가 기록을 보관하며, 누구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고, 정당한 전화가 잘못 차단됐을 때 누가 고치는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Digital Networks Act 초안에 공동 대응 구조를 제안했다. BEREC의 설명에 따르면 제103조 초안은 사업자와 국가기관의 협력을 다루고, 장차 설립할 Office for Digital Networks가 Europol·ENISA와 사기 수법 정보를 모으도록 한다. BEREC는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보안 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지침으로 부족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위임 법령도 제안됐다. 이는 입법 과정의 제안이다. 현재 보고서가 보여 주는 장면은 각국이 이미 전화를 끊을 수 있어도 끊은 이유를 함께 전달하는 제도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