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Ofcom은 11월 3일 사기 의심 통화를 착신 사업자부터 발신 사업자, 영국 유입 사업자 또는 답하지 않는 업체까지 거슬러 추적하는 실증 시험을 발표했다.
- 초기에 2003년 통신법 135조에 따른 정식 정보 요청을 보내고 영업일 기준 1~2일의 답변 기한을 둘 예정이다. 아직 시험 성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착신 사업자에게서 첫 단서를 받는다
Ofcom의 업계 안내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의심 통화에 관한 정보를 받은 뒤, 보통 통화를 최종 전달한 사업자에게 어느 업체에서 넘겨받았는지 묻는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의 할당 보유자나 재할당 업체에도 그 고객이 전화를 걸었는지 물을 수 있다. 아니라면 한 단계 앞 사업자로 조사 범위를 옮긴다.
종착점은 발신 사업자, 영국 망에 통화를 들여온 사업자, 또는 답하지 않는 사업자다. 다른 정보가 이미 발신지를 가리키더라도 Ofcom은 경로를 차례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화면의 발신번호에서 곧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업자 사이의 인계 기록을 모으겠다는 뜻이다.
초기 요청은 2003년 통신법 135조에 근거한 정식 정보 요구다. Ofcom은 답변이 늦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그 결과 상당한 금전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137조는 필요한 정보와 이유를 밝히고 요청이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존 시계가 먼저 움직인다
Ofcom은 통화 기록이 오래 남지 않을 수 있어 답변 기한을 영업일 기준 1~2일로 잡았다. 처음에는 초안 없이 최종 요청서를 바로 보낸다. 받은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문제가 있으면 알려야 한다. 진짜 요청은 정식이든 비정식이든 @ofcom.org.uk 주소에서 온다고 Ofcom은 명시했다.
공개된 서식은 추적 ID, 착신 쪽 사업자, 화면에 보이는 발신번호, 망 내부 발신번호, 수신번호, 통화 시작과 종료 시각을 구분한다. 사업자는 지정된 다음 업체에 통화를 전달했는지, 스스로 발신했는지, 어느 업체에서 받았는지, 통과 과정에서 번호가 바뀌었는지 답해야 한다. 앞 사업자의 이름이 있어야 다음 요청을 보낼 수 있다. 화면의 번호는 빠진 인계 기록을 대신하지 못한다.
시험은 몇 달간 이어질 전망이며 첫 점검은 2027년 초다. Ofcom은 추적의 성공 여부, 감독·집행에 쓸모가 있는지, 기관과 업계가 감당할 업무량을 평가한다. 발표 자료에는 완료된 추적 경로나 실제 제재, 사기 감소 수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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