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캐나다 CRTC는 Esprit Habitat의 원치 않는 전화 판촉 규정 위반 106건을 인정하고 10만6천 캐나다달러를 부과했다. 문제의 전화 일부는 모로코의 수탁 콜센터가 걸었다.
  • 2025년 통지서의 금액은 13만6,930캐나다달러였다. CRTC는 미납 차단명부 이용료를 반영한 4,430달러를 빼고 건당 금액을 1,25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낮췄다.

가구를 팔겠다는 결정은 퀘벡에서 내려졌고, 일부 전화는 모로코에서 걸렸다. Esprit Habitat는 선물을 약속하며 소비자를 임시 가구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판촉에 Téléconcept 콜센터를 썼다. CRTC가 10월 27일 내린 결정은 이 판매업체에 전화 판촉 규정 위반 106건의 책임을 묻고 최종 금액을 10만6천 캐나다달러로 정했다. 해외 위탁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캐나다에서 받은 전화에 대한 책임은 발주업체를 따라간다.

그 연결고리는 캐나다 통신법 제72.16조다. 수탁자가 위임 범위에서 저지른 위반은 위탁자에게도 귀속된다. CRTC는 Téléconcept가 Esprit Habitat를 위해 건 전화를 이 규정에 대입했다. 다만 판결문은 일부 전화가 모로코 콜센터에서 나왔다고 적었을 뿐, 위반 106건 모두의 발신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규제기관의 계산에도 다시 선을 그었다. 2025년 위반 통지서는 106건에 각각 1,250캐나다달러를 매겨 13만2,500달러를 적었다. 여기에 전국 전화수신거부명부 가입비 미납액 2,215달러의 두 배인 4,430달러를 더해 총 13만6,930달러를 제시했다. 업체는 납부도 의견 제출도 하지 않아 법에 따라 위반 사실은 인정된 것으로 처리됐다. 그렇다고 제시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CRTC는 4,430달러를 삭제했다. 행정벌은 캐나다 정부에 납부하는 준수 유도 수단이지, 명부 운영자의 미수금을 회수하는 청구서가 아니다. 업체가 가입비를 아낀 사실은 억제 효과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독립된 징수 항목으로 붙일 수는 없다. 건당 1,250달러도 비교 가능한 사례의 1,000달러보다 높게 책정할 별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감액은 미납료 관련 4,430달러와 건당 조정분 2만6,500달러로 나뉘며 합계는 3만930달러다.

공식 전화 판촉 규정은 수신거부명부에 오른 번호에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거는 행위를 금지한다. 등록과 가입, 자체 거부명부 관리, 수탁업체 감독도 요구한다. 이번 106건 중 46건은 명부에 오른 번호로 건 전화다. 조사 기간 접수된 민원은 45건이다. 민원 건수와 규정 위반 건수는 다른 장부의 숫자다. CRTC는 Esprit Habitat가 수탁업체의 금지번호 연락을 막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납부 기한은 11월 26일이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납부 결과나 개선된 통화 절차가 아직 없다. 그러나 두 개의 책임선은 분명해졌다. 판매업체는 자신이 산 전화 영업을 통제해야 하고, 규제기관은 자신이 청구하는 벌금의 용도를 법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