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2000년 발표된 제휴에서 Toysrus.com은 상품을 고르고 구매해 재고를 관리했다. Amazon은 웹사이트 구축, 주문 처리, 고객 응대를 맡았다. Toysrus.com은 나중에 장난감·게임·유아용품의 Amazon 플랫폼 판매 독점권이 2010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Toysrus.com은 2004년 경쟁 소매업자가 독점 대상 상품군에 4,000개 넘는 상품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최종 명령으로 제휴는 2006년 3월 31일 종료됐고 공동 매장은 6월 30일까지 운영됐다. Amazon은 7월 5일 새 매장을 발표했다.

장난감 상자의 주인과 매장 출입문의 주인이 달랐다. Amazon의 2000년 8월 10일 발표는 양측이 맡을 일을 나눴다. Toysrus.com과 Toys“R”Us가 상품을 발굴하고 구매하며 재고를 관리한다. Amazon은 사이트를 개발하고 주문을 배송하며 고객에게 답한다. 재고는 Amazon의 미국 내 물류센터에 보관한다. 공동 브랜드의 장난감·비디오게임 매장은 그해 가을, 유아용품 매장은 2001년 상반기에 열 계획이었다.

전문 소매업체는 이미 돌아가는 온라인 판매망에 올라탈 수 있었다. Amazon은 장난감 업체가 고른 상품을 확보했다. 하지만 상품을 고르는 권한과 그 상품이 보일 화면을 운영하는 권한은 분리됐다. 어떤 판매자가 같은 상품군에 들어와 고객 앞에 나타날지도 플랫폼 운영의 문제였다.

Toysrus.com은 2004년 5월 미국 SEC에 제출된 보도자료에서 계약에 관한 자기 해석을 밝혔다. 2010년까지 Amazon 플랫폼의 장난감·게임·유아용품을 판매하도록 허가받은 유일한 업체가 자신이라는 주장이었다. Amazon에 합류하면서 자체 사이트를 통한 판매를 중단했다고도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의 계약 설명과 사업 경위다.

소송은 5월 21일 제기됐다. 24일 발표에서 Toysrus.com은 17일 현재 경쟁 소매업자의 상품 4,000개 이상이 독점 대상 상품군에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수는 원고가 제시한 분쟁 상품 집계다. 다툼의 작동 지점은 분명하다. 플랫폼이 다른 판매자에게 같은 진열대를 열어주면 계약의 독점 문구와 실제 쇼핑 화면이 갈라진다. 고객은 계약 조항이 아니라 검색 결과와 상품 페이지를 본다.

떠날 때도 일의 분리가 그대로 비용이 됐다. Toysrus.com의 설명대로라면 자체 온라인 판매 경로를 이미 접었다. 공동 웹 매장과 주문 처리, 고객 서비스는 Amazon이 운영했다. 재고와 브랜드를 들고 나올 수는 있어도 그동안 고객이 들어오던 문까지 함께 가져올 수는 없었다.

Toys“R”Us의 2005 회계연도 Form 10-K는 결별의 날짜를 적었다. 1심 법원은 2006년 3월 31일 최종 명령을 내려 그날 제휴를 종료했다. Amazon은 6월 30일까지의 전환 기간에 공동 브랜드 매장을 계속 운영했다. Amazon은 항소하고 명령 집행 정지도 요청했지만 4월 20일 법원이 정지를 거부했다. Toysrus.com은 자체 도메인에서 독립 사이트를 열 계획이었다.

전환 기간이 끝나고 닷새 뒤 Amazon은 새 장난감·유아용품 매장을 발표했다. 자사 판매 상품과 전문 소매업자의 상품을 함께 내놓고, 대상 상품을 배송 프로그램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공동 매장은 끝났지만 Amazon의 장난감 판매 통로는 새 구성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누가 물건을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매장을 작동시키느냐를 보여준다. Toysrus.com은 자체 설명에 따르면 독점권에 돈을 내고 상품을 공급했다. Amazon은 판매자 입장, 화면, 주문과 배송을 통제했다. 법원은 계약을 끝낼 수 있었다. 운영 주체가 갖고 있던 출입문은 계약 종료와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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