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24 GHz와 16 GHz 드론 탐지 레이더 허가를 제안했으며, 2026년 10월 20일 갱신된 페이지는 협의 상태를 “Pending Statement (Closed)”로 표시한다.
- 제안된 허가는 탐지를 위한 전파 사용을 다룬다. 신호를 받을 기관과 후속 판단을 기록하는 별도 절차가 공개돼야 하며, 레이더 운영자에게 개입 권한을 얹어서는 안 된다.
문서는 레이더를 특정하지만 경보 수신자는 특정하지 않는다
Ofcom의 초안은 장비의 우편 주소, 최소 10m 정밀도의 National Grid Reference, 사용 주파수와 송신 전력을 기록하도록 한다. 허가자는 다른 승인된 전파 이용자에게 유해한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고, 자신도 간섭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Ofcom이 요구하면 장비 기록을 제출하고, 통지된 주기에 맞춰 사본을 내야 한다.
기술 부속서도 설치 경계를 구체화한다. 24 GHz 레이더는 지정된 전파천문 시설에서 1km 안에 설치할 수 없다. 16 GHz는 신청자가 위치와 반경을 제시하고 별도 조정 조건을 따라야 한다. 두 대역 모두 공중 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송신 장비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집중한다.
하지만 레이더가 드론을 포착한 뒤의 질문은 다른 문서에 남아 있다. 신호를 어디로 보내는가. 수신 기관은 무엇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넘기는가. 판단을 내린 기관은 어떤 기록을 남기는가. 초안에는 수신 기관, 접수 확인 시간, 상향 보고 경로, 후속 결정을 남길 기록이 없다. 장비의 위치와 출력은 적지만, 탐지 사건의 흐름은 적지 않았다.
Ofcom은 탐지와 무력화를 분리했다
“Enabling drone innovation and security” 협의는 2026년 7월 16일 시작해 9월 30일 끝났다. Ofcom 페이지는 10월 20일 갱신 당시 상태를 “Pending Statement (Closed)”로 표기했다. Ofcom은 2027년 초에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며, 24 GHz와 16 GHz 레이더 허가는 아직 제안이다. 16 GHz 이용에는 Ministry of Defence와 건별 조정이 필요하다.
협의 문서는 허가안이 드론을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에 한정된다고 말한다. 전파를 방해하거나 다른 전자적 대응을 하는 행위는 UK Wireless Telegraphy Act에 따른 Ofcom의 권한 밖이다. 별도 법률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은 다른 경로로 대응할 수 있다.
그 경계는 지켜야 한다. 주파수 규제기관이 무선 장비 허가를 일반적인 개입 허가로 바꾸면 누가 어떤 법적 근거로 행동했는지 흐려진다. Ofcom은 송신 위치와 전파 조건을 정한다. 이후의 판단은 별도 권한을 가진 기관이 맡는다. 문제는 권한을 더하는 게 아니라, 탐지 정보가 그 기관에 도달하는 연결부를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 답변은 전파 공존을 다뤘다
CAA는 개별 답변에서 CUAS 레이더와 detect-and-avoid 레이더가 가까이 운용될 때 조정, 허가, 운영 회복력에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50 MHz에 대해서도 business radio와의 공유와 간섭 방지를 짚었다. 이는 전파가 안전하게 공존하고 장비가 운영을 견딜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경보를 누가 받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Home Office는 450 MHz 인접 TETRA 공공안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가드밴드에 지지를 보냈다. 또한 Baldock 시험에서 드론 탐지 레이더 측정 중 속도계의 측정 정확도가 유지됐다는 Ofcom 결과를 인용했다. 그 결과는 간섭 평가의 근거이지 실제 탐지 신호가 어떤 기관의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기록은 아니다.
두 문제를 같은 ‘안전’ 항목으로 뭉개면 책임 경계가 사라진다. 주파수와 출력 조건을 준수하는 것, 탐지 정보가 제때 수신되는 것, 그 정보에 따라 법적 권한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각각 다른 단계다. 지금 공개된 서류는 첫 단계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나머지는 독자가 잇게 둔다.
허가가 아니라 인계 기록을 정하라
Ofcom은 무선 주파수 허가라는 자기 역할을 유지하면 된다. 레이더 사용권이 대응 명령권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인계 절차는 이미 운영 책임과 법적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레이더 운영자와 정해야 한다. 항공 안전을 맡은 기관과의 접점도 그 문서에서 밝혀야 한다.
사건별 수신 기록은 짧아도 된다. 센서와 설치 지점, 탐지 시각, 위치와 신뢰도, 지정 수신처, 접수 확인, 상향 보고 경로, 후속 결정을 내린 기관과 법적 근거를 남기면 된다. 레이더가 내놓는 것은 관측 정보다. 자동 개입 명령이 아니다. 기록의 목적은 탐지와 조치 사이에 누가 책임을 넘겨받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CAA의 답변은 조정과 운영 회복력을 요구했고, Home Office의 답변은 시험 결과를 근거로 전파 공존을 다뤘다. 둘 다 Ofcom의 최종 결정도 아니고 실제 경보가 누락됐다는 보고도 아니다. 공개된 제안의 범위를 그대로 두면서 정보 인계만 별도 문서로 명확히 만들면 된다.
Ofcom의 다음 발표는 2027년 초로 예정돼 있다. 레이더 대역과 기술 조건의 최종 선택뿐 아니라, 탐지 정보의 수신자와 접수 확인, 후속 판단 기록이 어느 문서에 들어가는지도 살펴야 한다. 레이더 허가는 장비가 듣도록 한다. 그 뒤에 누가 움직이는지는 다른 권한과 문서가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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