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제등록과 기초상표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국제등록일부터 5년간의 종속관계는 유지된다. 기간 안에 시작한 절차는 5년 뒤에도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 WIPO가 집계한 2025년 관련 국제등록 취소는 전부·일부를 합쳐 5,776건이며, 55.7%가 일부 취소였다. 조건에 맞는 전환 출원은 국제등록부에 취소가 기록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인수 목록에 나라 이름이 길게 늘어서면 자산이 든든해 보인다. 국제등록 번호도 있고 새 소유자 이름도 있다. 정작 그 권리의 밑동을 관리하는 사람은 거래 상대방일 수 있다. 상표는 샀는데, 상표를 살려 두는 결정까지 사지는 못한 셈이다.
Madrid 제도의 국제등록은 기초가 되는 국내·지역 상표출원이나 등록과 연결된다. 국제등록일부터 처음 5년 동안은 그 기초상표에 종속된다. 국제등록만 양도하거나 기초상표만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이 연결은 사라지지 않는다.
WIPO Madrid 안내서 830~832항은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을 직접 다룬다. 기초상표를 갱신하지 않거나 기초출원을 철회하거나 거절당하면, 명의가 서로 달라도 국제등록이 해당 범위에서 취소될 수 있다. 거래 종결 서류가 깔끔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존성이 정리되지는 않는다.
시장은 나눴지만 유지 결정은 나누지 못했다
지역별 사업을 매각하는 구조를 생각해 보자. 특정 기업에서 실제 벌어진 손실 사례가 아니라, 권리를 분리했을 때의 구조다. 매수인은 해외 시장의 권리를 받고, 매도인은 본국 사업과 기초상표를 보유한다. 이후 각자 매출과 비용을 계산한다. 해외 판로에 돈을 쏟는 쪽과 기초상표를 위해 다툴지를 결정하는 쪽이 달라진다.
매도인에게는 더 이상 큰 이익이 나지 않는 상표일 수 있다. 매수인에게는 포장, 유통망, 광고비가 걸린 이름이다. 기초상표 방어 비용을 줄이는 결정이 한 회사의 장부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다른 회사에는 비싼 충격이 될 수 있다. 나쁜 의도를 가정하지 않아도 이해관계의 틈은 생긴다.
Madrid의 중앙 관리에는 분명한 효용이 있다. 여러 시장의 권리를 관리하는 수고를 줄인다. 다만 각 지정 관청은 현지법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한다. WIPO 공식 문답은 한 지정국의 거절이 다른 지정국의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기초상표의 효력 상실은 다른 문제다. 여러 권리를 떠받치는 공통 기반을 건드린다. 해외 매출처를 분산했다고 이 기반의 위험까지 분산한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 생일에도 끝나지 않는 서류
종속기간은 국제등록일부터 계산한다. 나중에 지정 지역을 추가해도 새로운 5년이 시작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도 남아 있는 종속을 지우지 못한다.
기간 안에 시작된 절차가 5년이 지난 뒤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국제등록 취소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다섯 번째 등록 기념일에 관리표의 경고를 자동으로 끄는 방식은 허술하다. 날짜는 지났어도 사건은 남아 있다.
취소 범위도 중요하다. 기초상표가 일부 상품·서비스에서 효력을 잃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부 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 WIPO의 2026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상표의 효력 상실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국제등록은 5,776건이다. 이 가운데 일부 취소가 55.7%다. 이 숫자를 통째로 사라진 브랜드 수나 실패한 인수 건수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흔히 떠올리는 장면은 경쟁자가 기초상표를 공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지하지 않는 선택도 결과를 만든다. 해외 사업의 약점이 꼭 적의 치밀한 작전일 필요는 없다. 다른 회사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파일 하나면 충분할 수 있다.
날짜를 살리려면 현지에서 다시 움직여야 한다
기초상표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본국 관청의 요청에 따라 국제등록이 취소된 경우, 요건에 맞는 권리자는 국내·지역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취소가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각 관청에 직접 출원해야 한다. 내부 담당자가 이메일을 읽은 날짜가 출발점은 아니다.
이 절차는 해당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인정되는 우선권을 이어받을 길을 제공한다. 현지 요건과 수수료, 처리 절차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전 날짜를 보전하는 장치가 모든 시장에서 보호를 자동으로 부활시키지는 않는다. 국제등록을 자발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WIPO는 2025년 전환 출원 통계를 보유하지 않는다. 각 관청에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취소 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되살렸는지 계산할 자료가 빠져 있다.
2026년 11월 1일 시행되는 공고 43/2026은 대리인과 이메일 주소 변경 등의 절차를 손본다. 5년 종속기간은 줄이지 않았다. 편리한 관리 도구와 기초상표에 대한 결정권은 별개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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