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10월 21일 EU 이사회가 합의한 협상안은 공공데이터와 문서를 다시 쓰는 초대형 기업에 특별 조건과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의 경제력, 데이터를 확보하는 능력, 디지털시장법상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를 살피되 요금 기준은 객관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동네 개발팀이 시청에서 받은 자료로 시민이 쓸 앱을 만든다고 해 보자. 같은 자료를 수백만 이용자를 거느린 플랫폼도 요청한다. 개발팀은 자료 하나를 서비스로 키워야 하고, 플랫폼은 이미 가진 데이터와 유통망에 더한다. 창구 직원이 보는 파일은 같아도 그 뒤에 놓인 사업의 크기는 다르다. EU 이사회는 그 차이를 이용 조건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 문안을 마련했다. 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다음 차례는 유럽의회의 입장과 양측 협상이다.

문안은 소수 기업이 막대한 자료와 이를 수익으로 바꿀 설비를 한꺼번에 갖췄다고 본다. 제안된 32q조는 초대형 기업의 추가 요금, 32r조는 특별한 재이용 조건을 다룬다. 디지털시장법상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도 경제력, 데이터 취득 능력과 함께 판단한다. 회원국은 ‘초대형’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팀이나 플랫폼이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아직 각국의 정의와 계산법에 달려 있다.

시청이 더 큰 계산서를 내밀 때에는 이유도 내밀어야 한다. 객관성과 비례성이 기준이다. 문안은 자료 수집, 생산, 복제, 배포, 보관에 들어간 비용과 필요한 익명화·기밀 보호 조치, 합리적인 수익을 열거한다. 지정된 고가치 데이터셋과 일부 연구데이터는 정해진 예외를 전제로 무료 재이용 규칙을 유지한다. 작은 팀이 궁금해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자료는 어떤 종류이고, 이 비용은 어디서 나왔는가.

특정 보호 대상 데이터에 관한 32y조는 그 질문에 답할 장부를 요구한다. 회원국은 요금 기준과 산식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은 주요 비용 항목과 배분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 시민도 그 장부를 읽을 수 있다. 차등 요금이 공공자료를 더 넓게 활용하게 만드는지, 한 기관의 자의적인 가격표로 끝나는지는 그 숫자에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