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잉글랜드 NSIP의 의무적 생물다양성 목표는 2026년 11월 2일부터 제출되는 DCO 신청에 적용된다. 이후 변경 신청 자체에는 10% 의무 목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무장관은 생물다양성 가치의 변화를 변경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새 신청에는 예비 생물다양성 순증 계획과 DCO에 넣을 이행 조건이 필요하다. 국무장관은 법정 목표인 최소 10% 달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동의를 승인할 수 없다.
개발 일정이 같아도 DCO 신청서 제출일 하루 차이가 사업자가 내야 할 증거를 바꾼다. 2026년 11월 1일 제출한 영국 NSIP 신청에는 새 의무 목표가 붙지 않는다. 11월 2일부터 제출하는 새 신청은 초기 생물다양성 순증 계획과 DCO에 넣을 조건안을 내야 한다. 국무장관은 최소 10% 목표 달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동의할 수 없다.
비슷한 사업도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심사 문턱을 만난다. 기존 DCO의 후속 변경 신청만으로 10%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지만, 국무장관은 생물다양성 가치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법적 분기점은 착공일이나 국무장관 결정일이 아니라 최초 신청일이다.
적용 범위는 영국의 모든 대형 사업이 아니다. Planning Act 2008 제37조에 따라 제출되어 제104조 또는 제105조로 결정되는 NSIP 신청과, 제35조 지시에 따라 절차에 들어오는 사업이 대상이다. 잉글랜드 내 사업에 적용되며 평균 간조선까지의 조간대도 포함한다. 그 바깥 해역과 Hybrid Bill로 승인되는 기반시설은 이 목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NSIP를 위한 별도 생물다양성 순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반 계획허가를 받는 모든 서버 시설이 국가중요 기반시설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10%는 상한이 아니라 최소치다. 데이터센터 성명서는 법정 생물다양성 지표와 경계 지도를 요구한다. 기준선에는 DCO 경계 안에서 사업이 훼손할 서식지와 순증을 만들기 위해 쓰는 구역이 들어간다. 영향을 받지 않는 서식지는 기준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도에는 훼손 구역, 순증 구역, 경계 안에서 계산에 포함한 보전 서식지, 경계에서 제외한 비영향 구역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숫자만으로는 계산 범위를 알 수 없다.
심사기관이 계획을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며, 국무장관은 목표 달성을 확인한 뒤에야 동의할 수 있다. 순증은 사업 부지 안에서, 등록된 외부 서식지에서, 또는 두 방식 모두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법정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마지막 수단이다. 중요한 부지 내 순증은 법적으로 확보해 최소 30년간 관리·감독해야 한다. 사업이 더 오래 운영된다면 남은 기간에도 서식지를 대체로 유지해야 한다고 성명서는 적었다.
Defra는 더 높은 목표를 요구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체계와의 일관성을 이유로 10%를 유지했다. 새 규정이 적용된 첫 신청과 심사 보고서가 나오면 경계 지도, 기준선, DCO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검증되는지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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