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Terry Manderson의 2006년 제안은 APNIC가 정책을 채택한 뒤 12개월에 걸쳐 Whois 객체의 이메일 갱신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일정이었다.
  • 2007년 수정안은 제안된 전환 기간을 18개월로 늘렸지만 다시 합의를 얻지 못했고, 그해 8월 철회됐다.

등록기관의 메일함은 이용자에게 종종 API다. 2006년 APNIC 회원은 APNIC의 자동 갱신용 메일함으로 일반 텍스트를 보내 Whois 객체를 고칠 수 있었다. 인증서로 보호되는 MyAPNIC도 있었지만, 이메일 갱신에 붙인 자동화는 별도로 돌아갔다. Terry Manderson의 첫 prop-037은 그 편리함의 대가를 짚었다. 보낸 사람과 내용의 확인이 약했고, 스팸과 바이러스가 처리 경로를 괴롭혔으며, 정상적인 자동 회신마저 회원사의 스팸 필터에 걸리곤 했다.

그는 대체 경로도 제시했다. 인증서 기반 HTTPS 위에서 XML/REST 거래를 처리하고, 시험 시스템과 명령줄 도구 예제를 제공하자는 안이었다. 정책 채택 뒤 4개월에는 도메인 객체, 8개월에는 주소와 ASN 객체, 12개월에는 나머지 객체의 이메일 갱신을 멈추도록 계획했다. 채택을 전제로 한 제안의 숫자일 뿐, 실제로 적용된 중단 날짜는 아니다.

APNIC 22 회의록을 보면 비용을 누가 치르는지가 곧 쟁점이 됐다. 보안이 필요한 사람은 MyAPNIC를 쓰되 이미 이메일을 자동화한 회원에게는 기존 방식을 남길 수 없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메일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동기식 갱신을 도입하는 일과 이메일을 없애는 일을 굳이 한 묶음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장은 제안에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더 연구할 실무 그룹을 꾸리는 데는 합의했다. 새 길을 검토하자는 결정과 옛 길을 닫자는 결정은 달랐다.

2007년 2월 수정안은 APNIC 사무국 명의로 나왔다. 시제품은 6개월째, 객체별 전환은 10개월째와 14개월째, 전면 중단은 18개월째로 잡았다. 처음보다 반년을 더 줬다. 그래도 APNIC의 공식 이력에 따르면 APNIC 23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안은 2007년 8월 16일 철회됐다.

기록에는 이메일 갱신 스크립트가 몇 개였는지, 이를 고치는 데 얼마나 들었는지가 없다. 그 사용량과 작업 시간이 확인돼야 전환 비용을 셀 수 있다. 다만 누가 일을 해야 했는지는 선명하다. APNIC가 새 출입구를 만들 수 있어도 회원들의 프로그램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는 없었다.

인물의 모습은 IETF가 Terry Manderson의 이름과 함께 공개한 사진을 기준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