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Philip Smith가 2009년 3월 10일 제출한 prop-072 첫 판은 prop-050에 따라 IPv4를 이전한 조직에 APNIC가 2년 동안 새 IPv4 할당·배정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안이었다.
  • APNIC 기록은 6월 1일 저자 철회를 명시한다. Smith는 철회 메일에서 본안인 prop-050이 다시 Policy SIG로 돌아왔기에 보완 제안 두 건을 거둔다고 밝혔다. prop-050은 2010년에 시행됐지만 24개월 제한은 시행되지 않았다.

장부에는 주소가 어느 조직에서 어느 조직으로 옮겨 갔는지만 적으면 된다. Smith는 그 다음 칸을 만들고 싶었다. 이전한 조직이 새 IPv4를 신청하면 APNIC의 미배분 물량 앞에서 24개월을 기다리게 하는 칸이다. 그가 염려한 장면은 한 조직이 주소를 이전하고, 별도의 정당한 수요를 제시해 새 주소를 받아 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남은 IPv4가 더 빨리 줄 수 있다고 봤다.

원안은 당시의 prop-050에 그런 재신청 제한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순서를 실행한 조직이나 횟수, 그로 인해 줄어든 주소 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Smith의 제안은 기록된 사건을 처리하기보다 가능한 경로를 미리 봉쇄하는 설계였다. 적용 범위에는 APNIC 회원뿐 아니라 국가 인터넷 등록기관 회원도 들어갔다.

초안의 단점 항목에는 “None”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두 해를 기다리는 비용은 한 단어로 지워지지 않는다. 쓰지 않는 주소를 필요한 곳으로 이전한 뒤 다른 사업에서 새 주소가 필요한 조직도 똑같이 묶인다. 이전과 재신청을 악용하는 조직도 같은 규칙에 걸린다. 기존의 수요 심사는 새 신청을 살펴보지만, Smith의 추가 조건은 이전 거래 자체를 결격 사유로 삼았다. 주소의 이동을 기록하는 기관이 이동의 후속 대가를 정하게 되는 셈이다.

정책 절차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prop-050 공식 연혁에 따르면 2009년 2월 APNIC 27에서 수정안이 합의를 얻었으나, 집행위원회는 5월 21일 이를 Policy SIG에 돌려보냈다. Smith는 6월 1일 메일에서 prop-071과 prop-072가 그때의 본안에 있다고 여러 사람이 본 결함을 보완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안을 다시 손볼 수 있게 되자 두 보완안을 모두 철회했다.

prop-050은 다섯 번째 판을 거쳐 8월에 합의됐고 2010년 2월 10일 시행됐다. prop-072는 철회된 채 남았다. APNIC는 이전을 등록하는 길을 열었지만, 이전한 조직을 2년간 새 물량에서 배제하는 규칙은 들이지 않았다. Smith의 짧은 시도는 등록부가 사실을 적는 곳에서 신청자의 다음 행동을 제재하는 곳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드러낸다.

출처

prop-072 원문 · APNIC의 prop-072 연혁 · Smith의 철회 메일 · prop-050 연혁 · 인물 초상에 사용한 APNIC의 이름이 확인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