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의 첫 법정 보고서는 신체 낙인 콘텐츠와 우울·절망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비지정 유해 콘텐츠에서 온라인안전법 제62조의 우선 대상으로 옮기라고 권고했다.
- 보고서는 국무장관에게 전달됐다. 아동 안전 의무가 시행된 뒤 첫 9개월 동안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답한 아동의 전체 비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규제기관이 위험을 찾아냈다고 곧바로 법률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Ofcom은 10월 22일 발표한 첫 제63조 보고서에서 두 종류를 법정 우선 유해 콘텐츠로 추가하자고 했다. 하나는 몸의 형태나 신체적 특징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콘텐츠다. 다른 하나는 우울, 희망 상실, 절망을 부추기거나 좋게 그리는 콘텐츠다. 보고서는 국무장관에게 갔다. 목록을 고치는 권한도 그곳에 있다.
지금 두 종류는 Ofcom의 아동 위험 등록부에서 ‘비지정’으로 분류된다. 이 범주의 보호 의무는 서비스가 최근 아동 위험 평가에서 해당 위험을 찾아냈는지에 따라 적용된다. 반면 법 제62조에 적힌 우선 유해 콘텐츠는 괴롭힘, 심각한 폭력, 위험한 도전 등 공통 법적 기준을 이룬다. Ofcom의 권고가 채택되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두 위험에 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공통 출발점이 생긴다. 더 강한 ‘최우선’ 범주로 옮기자는 제안은 아니다.
분류의 폭도 중요하다. Ofcom이 말하는 신체 낙인은 특정 체형이나 신체 특징을 부끄럽게 하거나 낙인찍는 표현이다. 우울 콘텐츠는 우울과 절망을 권장하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그것을 미화하거나 낭만화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어려움을 털어놓는 글과 절망을 권하는 글은 같은 분류가 아니다. 보고서 원문은 반복 노출의 누적 피해를 주요 근거로 든다. Ofcom은 2025년에도 두 위험을 비지정 범주로 확인했지만, 이제 법률에 직접 적을 만큼 증거가 쌓였다고 판단했다.
같은 보고서에는 불편한 측정치가 있다. 영국 아동 대다수는 4주 동안 유해 콘텐츠를 한 번 이상 접했다고 답했다. 아동 안전 의무가 2025년 7월 시작된 뒤 첫 9개월을 비교해도, 노출을 보고한 아동의 전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개별 플랫폼의 준수 여부를 판정한 문서가 아니라 유해 콘텐츠의 발생과 피해 정도를 검토한 문서다. 그 측정치 옆에 Ofcom은 두 위험의 법적 지위를 바꾸자는 요청을 놓았다.
제219조는 국무장관이 규정으로 제61조와 제62조의 목록을 바꿀 수 있게 한다. Ofcom은 이번에 다른 범주 변경은 요구하지 않았다. 장관이 두 항목을 넣으면 Ofcom은 규제 문서와 지침을 고치고, 2027년 1월까지 아동 위험 등록부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음에 볼 것은 권고를 되풀이하는 성명이 아니라 실제 개정 규정과 그 뒤에 나오는 적용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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