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유럽의 개정안은 ITU 선출직 임원이나 감독실 직원에 대한 비위 신고를 다룰 때 독립관리자문위원회(IMAC)가 기여하는 역할을 결의 162에 추가한다.
- 위원회가 공동으로 낸 의견의 개인 책임을 면제하고, 선의와 주의 의무를 지켜 수행한 직무에는 ITU의 보상을 규정한다.
신고 대상이 조직의 꼭대기에 있으면 접수 창구부터 달라진다. ITU가 2024년에 채택한 내부감독 헌장은 선출직 임원에 관한 신고를 이사회 의장과 독립관리자문위원회(IMAC) 위원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감독실 직원이 대상이면 사무총장이 접수해 IMAC의 조언을 구한다. 유럽 국가들이 낸 기여문서 75의 부록 30은 이 역할을 위원회의 근거 문서인 결의 162에도 적으려 한다. ITU 문서 등록부에 원안이 올라와 있다.
2022년 결의 162는 여섯 명의 독립 전문가에게 감사·위험관리·윤리·조사 기능을 살펴보고 이사회와 사무총장에게 조언할 권한을 줬다. 자료와 직원에 접근할 수도 있다. 새 문구는 선출직 임원 및 감독실 직원에 대한 비위 신고의 처리에 IMAC가 기여한다고 쓴다. 적용되는 ITU 법적 틀을 따르는 조건도 붙는다. 기존 감독 헌장이 신고의 경로를 그렸다면, 이번 초안은 그 길에서 위원회의 자리를 결의문에 표시한다.
위원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조언이 분쟁의 대상이 될 때 개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초안은 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시한 의견과 권고에 대해 위원 개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를 위해 선의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한 행위에서 청구가 생기면 ITU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첫째는 공동 의견, 둘째는 조건을 지킨 직무 행위에 관한 보호다. 고위직과 얽힌 사건을 자문해야 하는 전문가에게는 실질적인 차이다.
IMAC는 2025년 연례보고서에서 감독실과 헌장이 생긴 뒤 위원회의 직무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 통제에 대한 권고 업무도 추가한다. 결정 5는 이미 IMAC와 외부 감사인, 실무그룹에 이 분야의 개선안을 요청했다.
11월 전권위원회의가 문안을 결정한다. 이후 살필 것은 한 줄의 규정이 실제로 만든 기록이다. 누가 신고를 받았고, IMAC는 어떤 의견을 냈으며, 이사회는 무엇을 결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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