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Verisign은 2026년 4월 15일 제출한 RSEP 2026013에서 .NAME 3단계 도메인의 신규 등록을 막고 기존 등록을 종료·삭제하자고 했다. ICANN은 5월 7일 승인했고 7월 28일 서한으로 시행을 허용했다. 서한에 적힌 약 2만 2천 개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Verisign의 추정이다.
  • RSEP 심사는 DNS 전체의 보안·안정성이나 경쟁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ICANN 직원은 개별 등록자에게 미칠 영향을 알았지만 그 영향은 승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8월의 한 건에 대한 권고는 10월에 묶인 여섯 건의 최종 이사회 결정이 아니다. 확인한 공개 자료에는 최종 서비스 종료일과 이미 삭제된 이름의 수가 없다.

서류 한 장에 적힌 두 개의 종말

Verisign의 원래 신청서는 사용 감소, 등록기관의 제한적인 지원, 운영 효율을 이유로 든다. 새로 팔지 않겠다는 결정이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 하지만 신청에는 기존 3단계 등록도 종료하고 삭제한다는 문장이 있다. 서비스의 입구만 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이름까지 내보내는 계획이다.

그런데 도메인 수명 주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기술적 등록 상태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 신청서는 그 뜻을 삭제 계획과 나란히 설명하지 않는다. 오래 이름을 갱신해 온 사람에게 재갱신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분명한 수명 주기 변화다. 행정 양식은 두 답을 모두 담았고, 심사는 그 불일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Verisign은 종료 90일 이상 전에 등록기관에 알리고 30일 이상 전에 다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자 다수를 대표한다는 일부 등록기관과 구두로 협의했으며 보안·안정성·경쟁에 대한 우려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등록기관은 고객 계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이름이 어떤 메일 주소, 계정 복구 수단, 설정 파일에 남아 있는지 전부 알 수는 없다. 기존 등록자를 직접 듣는 공식 절차가 신청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숫자는 보였고 판단 기준은 다른 곳을 봤다

7월 28일 ICANN 서한은 5월 7일 승인과 다음 날 공개를 확인한다. RSEP 기준으로는 DNS 전체 보안·안정성과 경쟁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NAME 계약 갱신이 진행 중이어서 ICANN은 즉시 계약을 고치는 대신 서한으로 시행을 허용했다.

그 서한은 기존 등록을 약 2만 2천 개라고 적고, 대부분 쓰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Verisign에 귀속한다. 이름별 실제 사용을 독립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아니다. 대다수가 잠들어 있어도 소수의 이름은 계정과 사람을 이어 줄 수 있다. 전체 DNS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삭제가 특정 사용자에게는 유일한 복구 경로를 끊을 수 있다.

BAMC의 26-2 재검토 권고는 ICANN 직원이 승인 전에 Verisign과 등록 수를 논의했음을 보여 준다. 몰랐던 숫자가 뒤늦게 드러난 사건이 아니다. 8월 24일 BAMC 회의록은 경계를 더 명료하게 그린다. 직원들은 보안·안정성 심사가 개별 등록이 아닌 DNS 전체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등록자에 대한 영향을 이해했으나 RSEP 수락 기준에는 들지 않는다고 했다. 제3자가 의견을 내는 공식 통로도 이 절차에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ICANN은 자기 심사 기준에 맞는 답을 내놓았지만 각 이름의 미래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서한은 등록자와의 관계를 등록기관의 몫으로 남긴다. Verisign이 등록기관에 알리고, 등록기관이 고객에게 알리며, ICANN은 기술 승인을 담당한다. 세 단계의 연락이 모두 존재해도 누가 지급한 기간을 처리하고 삭제 후 같은 문자열을 통제하는지는 별도로 정해야 한다.

허가 뒤에 온 여섯 건의 이의

재검토 요청 26-2는 3단계 이름의 종료와 별도 이메일 전달 서비스 종료를 함께 문제 삼았다. 이메일 전달은 RSEP 2026014로 별도 처리된 사안이다. 사용자에게는 두 변화가 겹칠 수 있지만 승인 문서는 구분해야 한다. BAMC는 8월 26-2 기각을 권고했다. 재검토에 필요한 절차상 오류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공개 의견 수렴과 이미 돈을 낸 기간까지 이름을 보존하는 구제책 등은 이 절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등록기관과 등록자 사이 계약 문제라고 정리했다.

Patrik Fältström의 신청은 25년 넘게 쓴 3단계 이름을 제시한다. 새 주문을 중단하는 것과 오래 사용한 이름을 없애는 것은 같은 상품 결정이 아니다. 신청은 한 가지 가설적 보안 문제도 든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해당 2단계 이름을 얻으면 이전과 같은 3단계 이름을 다른 통제 아래 다시 만들 수 있을까? 확인한 자료에는 그런 탈취가 실제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 삭제 뒤 이름의 통제권을 미리 규정하라는 문제 제기다.

ICANN의 10월 14일 통지는 26-2, 26-5, 26-6, 26-7, 26-9, 26-10을 묶어 BAMC와 이사회가 함께 다루겠다고 했다. 앞선 8월 권고는 전체 사건의 마지막 결정이 아니다. 공식 RSEP 목록에는 2026013이 승인으로 표시된다. 승인 목록은 삭제 기록이 아니다. 공개 문서가 보여 주는 것은 지금까지의 허가이지 실제 삭제 건수나 최종 정지일이 아니다.

중간에 있는 등록기관의 일

90일과 30일의 통지는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기관은 청구 계정과 연락처를 갖고 있어도 고객이 그 이름을 어느 외부 서비스에 쓰는지 모두 알지 못한다. 고객도 오래된 설정을 잊었을 수 있다. 실행 가능한 종료 계획은 각 이름의 만료일, 이미 지급된 기간, 연락의 도달 여부, 삭제 뒤 상태, 같은 이름의 재사용 규칙을 함께 보여 줘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통지는 일정 발표로 끝난다.

Verisign은 기존 3단계 등록이 모두 끝날 때까지 관련 계약 조항을 유지하고, 이후 갱신 계약에 서비스 폐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7월 허가서와 미래의 계약 문구 사이가 전환 책임을 기록할 시간이다. 종료 후 계약에서 조항만 지우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남지만, 그 과정에서 끊어진 주소는 돌아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