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팬데믹 비상사태가 결정되면 참여 제조사는 관련 백신·치료제·진단 제품 생산량의 20%에 WHO가 신속히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 10%는 기부 몫이다.
  • 누가 참여 제조사인지, 어떤 제품과 병원체 정보가 대상인지, 수량·가격·공급 시점을 계약에서 어떻게 확인할지는 PABS 부속서에서 정해야 한다.

20%라는 숫자는 협정에 들어갔다. 그 숫자를 채울 회사의 명단과 계산법은 아직 문서 밖에 있다.

세계보건총회는 2025년 WHO 팬데믹 협정을 채택했다. 제12조는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 PABS를 만든다. 국가와 연구기관이 병원체 표본과 유전자 서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생기는 이익도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다. 협정은 PABS의 구성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요구한다.

이 설계는 표본과 데이터를 받는 쪽에 이익 공유 규칙을 붙인다. 제품 공급은 제조 설비, 원료, 승인, 계약과 물류를 거쳐야 한다. 협정의 정치적 약속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두 경로가 같은 운영 문서에서 만날 필요가 있다.

20%를 계산할 기준

제12.6조는 국제보건규칙 제12조에 따라 팬데믹 비상사태가 결정됐을 때 적용된다. 참여 제조사는 WHO와 맺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에 따라 해당 병원체와 관련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진단 제품을 신속히 공급해야 한다. 기준은 관련 제품의 실시간 생산량 20%다.

그 가운데 최소 10%는 무상 기부해야 한다. 나머지는 WHO에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제조사의 성격과 생산 능력에 따른 유연성도 허용된다. 제품 배분은 공중보건 위험과 필요를 따르고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한다.

계산에는 빈칸이 있다. 참여 제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러 공장과 위탁생산을 가진 회사의 실시간 생산량은 어떤 단위로 집계하는가? WHO가 약정량과 실제 납품량을 어떻게 대조하는가? 제12조는 PABS 부속서가 시스템의 범위와 법적 성격, 조건과 운영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분모가 합의되지 않은 비율은 위기 때마다 다시 계산하게 된다.

PHEIC와 팬데믹 비상사태는 다른 시계다

협정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와 팬데믹 비상사태를 구분한다. 제12.7조는 PHEIC 단계의 PABS 이익 공유 조치에 제품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제12.6조의 고정 20% 몫은 팬데믹 비상사태가 결정된 뒤 적용된다. 조기 경보 단계와 팬데믹 단계의 의무를 하나의 숫자로 뭉치면 발동 시점을 놓고 다툼이 생긴다.

2026년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된 부속서 초안은 4월 30일 화면에 올라온 협상 문안을 담았다. 문서 자체가 최종 합의문이 아니라고 밝힌다. PHEIC 시 제품 공급에는 실시간 생산량이나 재고의 최소 20%를 확보하고, 그중 8% 또는 10%를 무상 제공하며 나머지를 비영리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 대괄호 선택지가 남아 있었다. 그 문안은 당시 협상자가 골라야 할 옵션을 보여 준다.

데이터는 전송하고, 약은 생산하고 보내야 한다

유전자 서열은 디지털 파일로 공유할 수 있다. 백신과 진단 제품은 생산 능력, 원료, 규제 승인, 계약과 운송이 필요하다. 협정은 책임을 나눠 맡긴다. WHO는 시스템과 배분을 조정하고, 제조사는 제품을 생산하고 계약에 따라 공급하며, 각국은 생물자원과 국내 제도를 관리한다.

4월 초안은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의 범위, WHO가 인정할 서열 데이터베이스, 참여 제조사, 계약과 재정 기여 공개 수준, 상업적 이용자의 의무를 선택지로 남겼다. 이 조항들은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누구에게 이익 공유 의무가 생기며, 납품을 누가 확인하는지를 결정한다.

정부간 작업그룹은 9월 제8차 회의를 열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물질과 서열 정보에 대한 접근, 용어, 거버넌스를 계속 협상했다. 부속서 문안 협의는 회원국 회의에서 진행됐고, 이해관계자에게는 진행 상황과 주제별 대화가 별도로 마련됐다. WHO는 9월 18일 회의 결과 발표에서 진전을 알렸다. 최종 문안은 아직 작성 중이다.

다음 회의는 숫자를 계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유엔총회는 10월 12일 정치 선언을 채택해 PABS 부속서를 제때 완성하고 협정을 서명·비준 단계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정부간 작업그룹 제9차 회의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다. 임시 의제와 작업 계획 초안은 운영, 접근, 이익 공유, 거버넌스, 정의와 후속 절차를 다룬다. WHO의 제9차 회의 안내는 협상 결과가 2027년 5월 제80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힌다.

확인할 조항은 세 가지다. 참여 제조사 정의, 팬데믹 비상사태 전 PHEIC 단계의 이익 공유 방식, 수량·가격·납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다. 다음 문안이 발동 조건과 생산량 기준, 계약 양식, 이행 증빙을 확정하면 20%는 발표 숫자에서 공급 약정으로 옮겨간다.

계약 한 장에 병원체와 제조사, 제품, 수량, 가격, 공급 날짜가 연결돼야 약속과 실제 납품을 비교할 수 있다. 숫자는 이미 합의문에 있다. 그 숫자를 실행할 절차는 아직 협상장에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