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RTC는 9월 1일 Northwestel의 8월 17일 신청을 45영업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10월 22일 서한에서는 그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며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의 최종 결정으로 목표를 바꿨다.
  • 앞서 승인된 면제는 지상망 인터넷으로 돌아오는 고객의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새 서한은 심사 일정만 알렸고 신청의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새로 가입할 때 내는 한 번의 수수료는 청구서에서 작게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를 고를 수 있는 폭이 좁은 북부에서는 그 돈이 이탈과 복귀의 경계선이 된다. Northwestel은 자사 지상망 인터넷으로 되돌아오는 고객에게 그 경계선을 낮추고 싶어 한다. 캐나다 규제기관 CRTC의 판단은 한동안 더 기다려야 한다.

요금 통지 1290은 8월 17일 제출됐다. 9월 1일 CRTC 직원 서한은 15일째에 이뤄질 자동 임시 승인을 막고 45영업일 안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10월 22일 서한은 이 기간에 처리를 끝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신 최초 신청일부터 12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정이다. 날짜를 그대로 더하면 12월 15일 무렵이다. 달라진 것은 심사 목표이지 면제 승인 여부가 아니다.

두 서한이 가리키는 요금표 조항은 다르다. 9월 문서에는 서비스 수수료 조항 301.5(i)(6), 10월 문서에는 지상망 인터넷 조항 1735가 나온다. Northwestel이 4월 공개한 일반 요금표는 두 조항을 연결한다. 301.5(i)(6)에 따라 1735 서비스로 돌아오는 고객의 수수료를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면제할 수 있었다. 새 서한에는 이후의 승인 요금표가 실려 있지 않다. 지금 특정 고객에게 실제로 얼마가 청구되는지도 이 서한만으로는 알 수 없다.

2025년 CRTC 결정을 보면 왜 이 문제가 단순한 할인 행사가 아닌지 드러난다. 다수 위원은 초기 수수료가 사업자 변경을 가로막을 수 있고 제출된 자료상 경쟁 영향이 작다는 이유로 1년 연장에 동의했다. Northwestel 자료 일부는 비공개였다. Bram Abramson 위원은 기존 고객이 더 낮은 요금제로 바꿀 때 드는 별도 처리비를 없애는 데는 찬성했지만, 떠났다가 돌아오는 고객만 겨냥한 면제에는 반대했다. 영향을 받을 경쟁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6년 두 서한은 새로운 경쟁 분석이나 임시 허가를 담고 있지 않다. 다음 결정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누구의 자료를 검토했는지, 어떤 조항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공개해야 한다. 북부 가정에 중요한 것은 규제기관 달력의 길이가 아니라 가입할 때 마주할 실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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