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미국은 ITU 결의 214호의 주제를 인공지능에서 ‘초지능’으로 바꾸고 업무를 통신·ICT 권한 안에 묶자고 제안했다. 정책, 법률, 거버넌스, 규제, 윤리 체계를 만드는 일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AI for Good의 초지능 사업과 연구반 밖의 비슷한 사업은 이사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플랫폼 운영에는 정규 예산 밖의 자금을 쓰자는 조항도 담겼다.
미국이 낸 문서를 펼치면 이름부터 커진다. ‘인공지능’ 자리에 ‘초지능’이 들어간다. 하지만 일을 벌일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좁아진다. ITU가 통신망에서 기술을 연구하고 경험을 나누는 일은 남기되, 정책·법률·거버넌스·규제·윤리의 틀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문장이 새로 들어간다. 간판은 커지고 책상 서랍에는 자물쇠가 채워지는 셈이다.
2022년 결의 214호에도 ITU의 권한과 전문성 안에서 AI를 다룬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 정보 교환, 역량 개발, 통신 생태계 지원, 이사회 연례 보고가 그 내용이다. 미국안은 그 일반적인 경계를 사업을 걸러낼 수 있는 금지선으로 바꾼다. 사무국이 새 계획을 제시할 때 통신망의 기술 문제를 다루는지, 사회의 규칙을 쓰려는지 회원국이 따져 물을 근거가 생긴다.
승인 절차는 구체적이다. AI for Good에서 초지능 관련 사업·자문단·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려면 이사회가 먼저 허락해야 한다. 연구반 밖의 관련 사업과 제휴도 이사회 문을 지나야 한다. 세 부문 국장은 각자의 자문그룹에 매년 활동을 보고하고, 연구반 밖에서 사무국이 주도하는 사업에는 승인을 요청한다. AI for Good은 직원 업무시간을 지원할 자발적 기여금을 포함해 정규 예산 밖의 자금을 쓰고, 초지능의 도입·보급에 집중하도록 한다. ITU 공식 등록부는 이를 11월 회의 안건으로 싣고 있다.
같은 결의안을 놓고 다른 손도 펜을 들었다. 중국·인도·Viet Nam의 문서 89는 AI라는 말을 유지하고 통신 분야의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AI 활용을 위한 국제 표준, 지침, 모범 사례와 인력 양성을 제안한다. 해당 등록부 역시 도하 회의를 가리킨다. 한쪽은 기술 과제를 더 적고, 미국은 기관이 할 수 없는 일과 사업 시작의 승인권자를 또렷하게 적는다.
미국안에는 정작 ‘초지능’의 판정 기준이 없다. 금지와 승인 절차 모두 그 말에 걸려 있다. 최종 결의가 이 표현을 남긴다면 담당자는 어떤 사업을 이사회에 올릴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도하의 선택은 먼 미래의 기계가 얼마나 똑똑할지가 아니라 지금 ITU 이름으로 누가 새 일을 시작할 권한을 갖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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