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호주 연방 조달 규칙이 적용되는 기관은 2027년 3월 1일 전에 시장 절차가 끝나는 신규 조달에서 KPMG와 계약할 수 없다.
  • 독립 검토는 정부 전체에 공급업체의 중대 사건 통지와 행동강령 위반을 빠짐없이 찾아 처리하는 보장 장치가 없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의 종합 보고서도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KPMG의 신규 연방계약 중단 기한을 정확히 정했다. 그런데 그 계약을 관리하는 정부는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다른 공급업체가 누구인지, 몇 건을 조사했고, 어떤 조달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전체 목록을 만들 수 없다. 재무부가 2026년 11월 2일 공개한 KPMG Australia 독립 검토는 한 업체의 일정표와 정부의 기록 역량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재무부는 2026년 3월 24일 상원에서 KPMG의 행위, 지배구조와 문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자는 6월 24일 임명됐고, 보고서를 10월 14일 재무부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KPMG가 내부 제보자의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러 경고 신호가 한데 모이지 않았고, 누가 사안을 책임지고 조정할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회사의 리더십, 문화와 제보 대응 절차를 다뤘다.

재무부의 11월 2일 조달 정책은 정부와 KPMG가 합의한 중단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연방 조달 규칙 대상 기관은 시장 제안 절차가 2027년 3월 1일 전에 마감되면 KPMG와 신규 계약을 맺지 않는다. 정부 전체 패널을 통한 신규 업무와 제3자와의 새 계약에서 KPMG를 하도급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규칙 대상이 아닌 기관에는 같은 조치를 권고했지만, 법적·행정적 적용은 같지 않다.

이 조치는 기존 계약을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 현재 예외는 기관의 책임자가 승인한 기존 계약의 변경·연장, 그리고 정부기관이 이미 사용 중인 KPMG 독점 제품의 계속된 라이선스 또는 판매다. 재무부는 여러 부처가 재무 보고용 모델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새 업무 관계는 멈추지만 기존 계약과 이미 쓰는 제품은 각 조건에 따라 계속된다.

KPMG의 개혁 일정에도 날짜가 있다. 회사는 11월 15일까지 이행 계획을 제출해 재무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첫 분기 진행 보고서는 2027년 1월 29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최대 3년간 이행을 감독한다. 첫 보고에서 진전이 부족하면 재무부는 KPMG와 중단 연장을 협의한다. 개혁이 크게 멈추거나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 제한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KPMG의 일정을 관리하는 것과 나머지 공급업체의 문제를 집계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2025~26 회계연도에 호주 연방정부는 13,835개 사업체에 87,112건의 계약과 변경을 부여했고, 총액은 1,172억 호주달러였다. 컨설팅 서비스 계약은 3,594건, 7억 8,140만 호주달러였다. 조달은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 각 계약 담당 부서가 정보도 보유한다.

정부에는 이미 두 가지 도구가 있다. 2023년 5월 도입된 ‘중대 사건 통지’ 조항은 공급업체가 특정 중대 사안을 알게 되면 해당 계약 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2024년 7월 발효된 연방 공급업체 행동강령은 연방 조달 규칙 대상 기관과 계약하는 업체에 정직성과 책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검토 대상 과거 사건은 행동강령 시행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고서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현행 체계의 문제를 따로 살폈다.

틈은 외부인이 가진 증거를 받아 다음 결정을 내리는 구간에 있다. 공급업체도 어떤 사건이 통지 대상인지, 얼마나 자세히 보고할지, 언제 보고할지, 법적 제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다. 제3자 신고자는 기밀 우려를 전하며 어느 부서에 먼저 연락해야 할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계약 기관, 재무부, 규제기관, 국가반부패위원회, 연방 옴부즈맨 등이 사안에 관여할 수 있지만, 검토는 정부 전반에 공통으로 안내되는 일관된 첫 접수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 소규모 기관은 조사 역량이나 독립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가 찾은 문제는 단순한 공개 통계의 부족이 아니다. 정부 전체에 모든 중대 사건 통지와 행동강령 위반을 찾아 적절히 처리한다고 보장할 장치가 없었다. 사안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재무부는 위반이 확인된 공급업체의 종합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었다. 검토자는 조정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비윤리적 행동을 한 업체가 계속 연방 계약을 따낼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결론 냈다.

권고안 8개 중 6개는 KPMG와 재무부가 실행하고, 2개는 정부가 조달 체계 전반을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재무부는 이행 감독, 주·준주 정부와의 조정, 향후 입찰 중단 합의를 일관되게 처리하는 절차를 수용했다. 반면 제재 권한, 공급업체 통지 지침, 제3자 신고 경로, 기관의 조사 지원,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권고는 정부의 추가 검토를 기다린다. KPMG의 중단에는 날짜가 있지만, 다음 공급업체 경고를 누가 먼저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기준일은 11월 15일과 2027년 1월 29일이다. 계획에는 활동 완료 목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결과 기준이 담겨야 한다. 첫 보고는 이사회 감독, 제보자 지원, 위험 신호의 통합, 실제 시정 조치를 보여 줘야 한다. 정부는 동시에 기관별 사건 기록을 모으고 공통 접수 지점을 정해야 한다. 계획과 첫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출 여부만 확인할지, 개혁이 작동하는지 판단할지는 그 자료가 공개되어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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