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zumi Okutani와 Dean Pemberton이 제출한 prop-108 두 번째 판은 APNIC 회의 뒤의 고정 8주 의견 수렴 기간을 최소 4주, 최대 8주로 바꾸었다. 4주 이후의 연장 여부와 길이는 Policy SIG 의장 단독 재량이다.
  • APNIC의 제안 기록에는 2013년 8월 두 회의의 합의, 11월 집행위원회 승인, 2014년 2월 시행이 적혀 있다. 현행 APNIC-111에도 같은 기간 규칙이 남아 있다.

4주째에 발견한 문제와 5주째에 발견한 문제의 무게가 꼭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제도의 문은 다르게 열린다. 과거에는 공개 정책 회의를 통과한 제안이 메일링리스트에서 8주를 채웠다. Okutani와 Pemberton은 뒤의 4주를 자동 보장 목록에서 빼 의장이 필요할 때만 여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제안은 빨리 움직이고, 늦은 이의는 의장의 시간 결정에 기대게 됐다.

두 저자는 왜 그 시간을 줄여도 된다고 봤을까. 원문은 마지막 의견 요청 뒤 대부분의 우려가 2주 이내에 나오고, 4주가 지나 새 의견이 제기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거가 된 사례 목록은 실려 있지 않다. 저자들은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정책을 8주 더 기다리는 것이 시행을 늦춘다고 적었고, 단점 항목에는 당시 없다고 썼다. 효율 주장은 선명하지만 늦은 이의가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는 이 문서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제안 자체는 옛 시계를 따라 처리됐다. 공식 연혁에 따르면 Policy SIG는 2013년 8월 29일, 회원 총회는 다음 날 합의했다. 마지막 의견 수렴은 9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주간 진행됐다. 집행위원회가 11월 27일 승인했고, APNIC 시행 통지는 새 규칙이 2014년 2월 19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APNIC 37 논의부터 적용하려는 일정이었다.

현행 APNIC-111의 Step 3은 4~8주를 허용하며 4주를 넘길지는 의장이 정한다. 이어지는 Step 4에서는 의장들이 메일 논의를 검토해 합의가 유지되는지 판단한다. 중대한 이의가 있으면 합의 확인이 멈춘다. 이의가 도착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이의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단계가 연달아 놓여 있다. 이후 집행위원회 승인도 별도로 남아 있다.

Okutani가 바꾼 것은 달력의 숫자만이 아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5~8주차를 열어 줄 권한을 의장에게 맡겼다. 늦은 이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려면 그 기간에 도착한 의견과 처리 결과의 날짜별 기록이 필요하다.

출처

prop-108 두 번째 판 원문 · APNIC 제안 연혁 · 2014년 시행 통지 · 현행 APNIC-111 · 초상화 신원 참조에 사용한 APNIC 실명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