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RCC 회원국은 ITU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세 부문 국장의 선출 임기를 한 사람당 통산 두 차례로 계산하자고 제안했다.
  • 새 규칙은 2030년 전권회의에서 처음 당선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그보다 먼저 선출직에 진입한 사람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지금 ITU에서는 방을 옮기면 벽에 걸린 시계도 바뀐다. 같은 직책의 재선 횟수에는 한도가 있지만, 다른 선출직에 도전하는 길은 열려 있다. RCC 회원국은 시계를 방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달자고 한다.

ITU가 10월 23일 공개한 제94호 문서의 러시아어 부록 30은 11월 PP-26에 제출된 새 결의안 초안이다. 공식 문서 목록은 제출 주체를 RCC 회원국으로 표시한다. 초안은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 전파통신·전기통신표준화·전기통신개발 각 국장을 통틀어 최대 두 임기를 허용한다. 어느 국에서 한 차례 국장을 지낸 뒤 부사무총장에 나서더라도 그 한 차례가 합계에 들어간다. 제안국은 지도부 교체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 후보와 지역별 대표성을 넓히겠다고 설명한다.

ITU의 선거 안내에 따르면 현행 한도는 선출직마다 4년 임기 두 차례다. 한 직책에서 임기를 채운 사람도 다른 직책에는 출마할 수 있다. 협약 제2조 제13항은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직책’에서 한 차례만 재선될 수 있다고 적는다. RCC안은 바로 이 계산 단위를 직책에서 개인으로 바꾸려 한다.

정작 새 계산기는 2026년 선거에는 켜지지 않는다. 초안은 2030년 전권회의 이후 처음 당선되는 후보에게만 통산 상한을 적용하고, 그 이전 첫 당선자는 모두 면제한다. 따라서 올해 11월 선거 승자는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직책에 도전할 수 있는 기존 경로를 유지한다. 회원국이 후보로 추천한 ITU 현직 직원에게는 무급 특별휴가 또는 국제직 사임을 요구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문서는 새 결의안 문구를 내놨지만 협약 제2조의 개정 문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표단은 통산 상한을 실제 후보 자격 요건으로 만들 법적 경로와 과거 임기를 확인할 절차를 정해야 한다. 누구부터 그 심사를 받을지는 이미 적혀 있다. 2030년 신입 당선자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