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RTC는 2025년 10월 31일, 나흘 뒤 시작할 예정이던 대형 통신 장애 새 신고 규칙의 시행일을 중단했다. 기존 임시 보고 의무는 이어졌다.
  • 사업자 7곳이 어떤 장애를 신고할지 정하는 기준을 다투는 동안, CRTC는 2026년 10월에도 REST·JSON 제출 API의 설계 조건을 묻고 있다.

새 규칙의 출발선을 코앞에 두고 캐나다 감독기관이 달력을 고쳤다. 2025년 결정은 11월 4일부터 대형 장애 통지와 사후 보고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31일 서한은 사업자들의 재검토 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날짜를 중단했다. 종전의 임시 보고 요건은 계속 적용됐다. 약 1년 뒤 기술 서한은 자동 제출 통로를 아직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 신청자는 Bell Canada, Eastlink의 Bragg Communications, Cogeco, Québecor, Rogers, Saskatchewan Telecommunications, TELUS다. Telesat도 별도로 신청했고 심리는 합쳐졌다. CRTC의 2026년 3월 질의에는 일곱 업체의 추산이 실려 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의 보고 대상 장애가 1,000건을 넘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접수 건수를 뜻하지 않는다.

원래 결정은 주요 서비스가 30분 넘게 완전히 끊기고 영향이 60만 이용자·분에 이르거나 지역사회가 고립되면 대형 장애로 본다. 일곱 업체는 행정 부담이 크다며 한 시간 동안 이용자 5만 명이 영향을 받는 기준, 또는 180만 이용자·분을 제안했다. CRTC는 각 업체에 2024년과 2025년의 장애 자료를 요청했다. 자동 접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전에, 몇 건을 접수할지부터 다투는 셈이다.

10월 서한은 JSON을 쓰는 REST 웹 API를 구상한다. 업체에는 사용 가능 여부, 장애 요인, 계획·설계·개발·시험·배포 소요 기간과 실무반 참여 의사를 물었다. 답변 기한은 10월 23일이었다. 확정된 규격이나 개통일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임시 보고는 계속되고, 새 시행일과 신고 기준은 CRTC 결정에 달려 있다. 기준이 정해진 뒤에도 복구 중인 사업자가 보고서를 정부 기관에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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