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DCMS 초안은 Charities Act 2011 제181A조에 새로운 재량 조건을 넣는다. 폭력이나 인종·종교 혐오를 조장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와 의견이 대상이며, 상담 문서는 형사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다.
- 새 조건은 자동 자격 박탈이 아니다. Charity Commission은 해당 인물이 이사직에 부적합한지, 그리고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배제가 공익상 바람직한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법정에 가지 않은 말도 자격 심사에 들어온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2026년 10월 14일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Condition EB는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가 갖고 있는 제181A조의 재량적 자격 박탈 권한에 새 근거를 추가한다. 자선단체의 관련 직책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사람이 폭력이나 인종·종교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 또는 의견을 보였거나,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다면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다.
상담 문서는 해당 행위가 형사 기준을 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다. Condition EB에는 유죄판결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초안은 별도로 특정 범죄의 유죄판결을 자동 자격 박탈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도 담았다. 두 경로는 다르다. 하나는 열거된 범죄의 유죄판결과 자동 결과를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제181A조에 따라 위원회가 개별 사안을 판단하게 한다.
적용 시점도 직책 안에 머물지 않는다. 관련 직책에는 trustee와 일부 자선단체 임원·대리인·직원, 법인 trustee의 특정 임원·직원이 포함된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의 게시물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초안은 직책을 맡은 동안이나 “그 밖의 어느 때”에 나온 행위와 의견을 함께 담는다. 임명 전의 게시물이 훗날 이사회에 합류한 사람의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다.
DCMS는 현행 권한으로 대응하는 데 자원과 시간이 들고 법적 다툼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담 문서는 활동가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위협이나 폭력으로 알려진 온라인 공간에 행동을 촉구하는 경우, 특정 인종·종교 집단을 겨냥한 혐오성 음모론을 퍼뜨리는 경우를 예로 든다. 이런 사례는 제안의 배경을 보여 준다. 하지만 초안의 “조장”, “표현”,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말은 별도 정의 없이 남아 있다.
첫 번째 조건만으로 이사직을 박탈할 수 없다
Condition EB는 기존 세 단계 시험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그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trustee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자선단체 전반 또는 해당 범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 박탈 명령이 공익상 바람직하다는 점도 보여야 한다. 문제로 지목된 발언 하나가 이사로서의 능력과 필요한 조치를 함께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
DCMS가 들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한 것은 설교·연설 원고,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재게시, 증언, 영상, 다른 규제기관이 제공한 자료, 유죄판결 확인서다. 자료의 형식만으로 맥락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재게시가 지지를 뜻할 수도, 보도나 비판을 뜻할 수도 있다. 영상은 앞뒤 말을 잘라낼 수 있고, 게시자 귀속은 다툼이 될 수 있다. 상담은 어느 한 자료를 단독으로 결정적 증거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행위나 발언이 자선단체 직무 수행 중에 나왔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개인적 발언과 직책 적합성 사이의 연결을 결정 이유에 드러내야 한다.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맥락이 해석을 어떻게 바꾸는지, 왜 trustee 역할을 맡기 어렵다고 보는지, 배제가 공공 신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연결이 빠지면 새 조건이 나머지 두 단계까지 삼켜 버린다.
자격 박탈 명령은 최대 15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특정 단체나 단체 유형, 전체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위 관리직까지 금지할지도 정한다. 법정 조사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직책을 떠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기간과 범위는 나중에 붙이는 행정 세부사항이 아니라 결정의 핵심이다.
자유로운 토론은 설명문에, 재량의 폭은 규정에
정부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모욕을 겨냥하지 않으며 정당한 논쟁이나 발언자를 막으려는 의도도 없다고 말한다. 표현·종교·사상·토론·시위의 자유도 언급한다. 그러나 Condition EB의 규정 문구에는 인용, 보도, 시위, 인기가 없는 견해를 위한 별도 예외가 없다. “의견”과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폭넓은 표현은 남는다.
DCMS는 세 단계 시험의 나머지 두 요건과 Charity Commission의 비례성·책임성·일관성·투명성·필요 사례에 한정한 규제 의무, Human Rights Act 1998과 Equality Act 2010에 따른 의무를 든다. 이런 통제가 실제로 효력을 내려면 증거 선택, 직책 적합성 판단, 공익 이유, 명령 범위에 나타나야 한다. 공개된 이유와 항소 기록이 그 경계를 확인하게 된다.
위원회는 2016년 권한 도입부터 2026년 3월까지 200건이 넘는 자격 박탈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Tribunal 심리까지 간 항소는 16건, 취소된 명령은 2건이었다. 한 사건에서는 행위가 공공 신뢰를 해칠 수 있어도 당사자가 부적합하거나 배제가 공익에 맞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한 trustee가 다른 사람의 고의적인 은폐와 기만 때문에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새 증거가 나왔다. Tribunal은 두 건의 기간을 줄였고, 다른 한 건에서는 고위 관리직 금지를 제외했다.
이 기록은 피해와 직무 부적합이 별개의 판단임을 보여 준다. 새 조건이 첫 판단을 쉽게 만들어도, 뒤의 두 판단은 별도로 근거를 갖춰야 한다.
절차상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최소 한 달 전에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당사자가 trustee라면 다른 trustee들도 통지를 받는다. 공중에게도 보통 한 달 동안 의견을 받지만, 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략할 수 있다. Tribunal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 기간이 끝나거나 항소가 해결되기 전에는 명령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의견 수렴 중 trustee를 정지할 수도 있어 임시 조치에도 이유와 시간이 중요하다.
의견을 듣는 일과 규칙을 승인하는 일은 다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적용되는 상담은 2026년 12월 23일 오후 5시에 끝난다. 자선단체, trustee, 변호사, 업계 단체와 시민은 사례와 반론을 보낼 수 있다. 규정 초안은 의회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Charity Commission이 개별 사안에 시험을 적용하고, Tribunal이 다툼이 된 결정을 검토한다.
각 단계의 권한은 다르다. 의견은 입법의 자료가 되고, 의회는 규정을 승인하며, 위원회는 개별 명령을 정당화하고, Tribunal은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는다. 실제 기준은 승인된 문구와 규제기관이 공개하는 결정 이유에 남는다.
초안 설명문은 민간·자원봉사·공공 부문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완전한 영향평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DCMS는 동시에 위원회가 새 조건에 들어맞을 수 있는 여러 사건을 이미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몇 건인지, 앞으로 몇 건이 나올지 예측은 공개하지 않았다. trustee가 합법적 표현을 바꾸는지도 측정하지 않았다. 새 조건이 채택되면 초기 결정이 그 전망을 검증하게 된다.
의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위원회는 논란이 된 의견이 특정 사람을 trustee로 부적합하게 만든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며, 왜 자격 박탈이 공익을 위한 조치인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기준을 규정에 넣거나 모든 결정 이유에 드러내야 한다. 상담 서문에 적힌 약속보다 당사자와 Tribunal이 확인할 수 있는 규칙이 강하다.
다음에 볼 자료
12월 23일 이후 정부가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표현을 좁히는지, 정당한 토론 보호를 규정에 넣는지 확인해야 한다. Charity Commission이 익명 처리한 결정 이유, 증거 유형, 명령 기간과 범위, 정지 조치, 항소 결과를 공개하는지도 중요하다. 개인 계정의 게시물, 임명 전 발언,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자료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추적해야 한다.
새 조건은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유죄판결 없이 중대한 직업상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세 단계의 법적 심사, 공개된 결정 이유, Tribunal의 검토가 그 재량을 지탱해야 한다.
회원 브리핑
프로필 심층 컨텍스트
올바른 멤버십 등급으로 로그인하면 전체 브리핑과 출처 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전략 서클 전용
Strategic Circle
모든 독자에게 공개됩니다. 가입 후 로그인하면 프로필 브리핑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Strategic Circle 가입하기Leadership Alliance 전용
Leadership Alliance
자격을 갖춘 IP 자산 소유자 및 운영진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로그인하면 Leadership Alliance 브리핑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Leadership Alliance 가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