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Uchenna N Ibekwe와 Baokhanh N (Beth) Vu, Jason Schiller는 대형 사업자 한 곳의 국가별 독립망을 APNIC 회원 계정 하나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 2005년 9월 APNIC 20의 거수 확인에서 IPv4와 IPv6 어느 쪽도 명확한 합의를 얻지 못했고, 공동 의장은 수정을 권했다.

법인은 하나여도 망은 나라별로 따로 움직인다. 2005년 MCI는 APNIC에 국가별 회원 계정을 여러 개 두고 있었다. Uchenna N Ibekwe와 공동 저자 두 명은 prop-029를 내어 계정을 하나로 묶되 국가망의 운영 경계는 유지하자고 했다. APNIC의 공식 이력에는 이 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첫 초안은 회계 문제와 라우팅 문제를 함께 다뤘다. 한 회사가 여러 회원 계정을 관리하면 청구 절차가 반복된다. 그러나 각 나라의 망은 성장 속도와 상호접속 조건이 다르다. MCI는 피어링을 전 세계, 대륙·지역, 국가의 세 층으로 설명했다. 국가 단위의 IPv6 피어링에는 보통 /32 크기의 국가별 집계 주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구 계정을 합치는 일과 라우팅을 합치는 일은 다른 문제였다.

자격 조건도 분명했다. 신청자는 이미 RIR 자원을 받은 단일 법인이어야 하고, 적어도 두 개의 독립적인 멀티홈 망을 운영해야 한다. 거리나 규제처럼 망을 나눌 이유를 제시해야 했다. 각 망에 나눠 준 주소와 예약분은 기록하고, 회원 등급은 합친 전체 자원으로 계산한다. 계정 하나를 허용해도 주소 사용 내역은 망별로 남기는 설계였다.

9월 3일의 두 번째 초안은 사용률 조건을 더 또렷하게 했다. IPv4를 추가 신청하려면 마지막 RIR 블록과 전체 보유량 모두 사용률이 50%를 넘어야 한다. 독립망 하나에 IPv4를 더 주기 전에는 그 망의 기존 블록 각각이 80%를 넘어야 한다. IPv6에는 기존 HD 비율 정책을 적용한다. 첫 초안에는 이 백분율을 IPv4에만 적용한다는 구분이 없었다. 통합 계정이 나라별 유휴 주소를 숨기는 통로가 되지 않겠다는 수정이었다.

APNIC 20 회의록에 따르면 Ibekwe는 요금 논쟁을 먼저 분리했다. 기술 구조가 받아들여진다면 현재와 동등한 요금을 내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반론은 남았다. 기존 HD 비율만으로 여러 망의 주소 효율을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거 연합형 회원제를 중단한 경험이 나왔다. 이견의 중심은 할인액보다 APNIC가 어떤 단위를 회원으로 인정할지에 있었다.

공동 의장은 IPv4안에 대해 손을 들게 하고, 이어 IPv6안도 물었다. 두 번 모두 뚜렷한 합의가 없었다. 문안을 고쳐 다시 내라는 제안이 뒤따랐고, Policy SIG 보고서도 불발을 확인한다. 회의록에는 정확한 표 수가 없다. 요금 양보로 쉬운 쟁점 하나는 줄었지만 국가별 운영망을 새 회원 구조로 옮길지는 끝내 결정되지 않았다.

Ibekwe에게 국가망은 같은 회사 안에 있어도 주소 수요와 피어링이 다른 실제 단위였다. 반대쪽은 자원 보유자가 한 곳이라면 기존 효율 지표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망의 경계와 등록기관의 계정 경계가 어긋날 때 어느 쪽을 움직일까. prop-029는 계정 쪽을 바꾸려다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