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의 10월 27일 최종 결정으로 KCOM은 헐에서 새 규제 대상 다크파이버를 공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해당 기존 회선의 전환 기간은 협의안의 5년보다 짧은 3년이다.
  • 기존 회선 가격은 전환 기간 내내 비교 기준에 묶인다. 자동 연례 임대회선 가격 보고서는 폐지되고, 규제기관이 필요할 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크파이버는 고객이 자기 장비로 빛을 넣어 쓰는 회선이다. 헐의 다음 구매자는 이제 KCOM에 규제 대상 상품을 반드시 공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구매한 적격 회선에는 3년의 경과조치가 남는다. 협의안은 5년이었다. 이번 결정이 기존 회선을 오늘 끊는 것은 아니다. 새 주문에 적용할 법적 의무의 문을 닫는다.

Ofcom은 KCOM의 규제 상품 이용이 극히 적었다고 설명한다. 2026년 3월 기준 정확한 회선 수는 공개본에서 가려졌다. KCOM은 5년이 길다고 주장했다. MS3도 3년을 제안했지만 가격 비교는 처음 2년에만 적용하자고 했다. Ofcom은 기간을 3년으로 줄이되 가격 기준은 그 기간 내내 유지했다. 기존 고객은 시간과 가격 보호를 받고, 새 고객은 다른 조건에서 협상해야 한다.

Ofcom이 제시한 대체 수단은 두 가지다. KCOM이 장비까지 운영하는 규제 대상 활성 임대회선은 계속 공급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는 새 관로·전주 접근 의무를 이용해 자체망을 지을 수 있다. KCOM의 상업적 다크파이버 판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Ofcom은 이런 대안이 있으므로 앞으로 새 규제 대상 다크파이버 요청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명시했다. 팔 수 있는 상품과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상품은 다르다.

경쟁망의 도달 범위는 커졌다. 2026년 1월 헐 건물의 80–89%에는 적어도 하나의 대체 완전 광섬유망이 닿았다. 같은 해 3월 도매 지역접속 연결의 약 71–80%는 여전히 KCOM 몫이었다. 하나는 망이 도달하는 곳을, 다른 하나는 실제 연결을 센다. 특정 건물 두 곳을 잇는 회선은 일반적인 커버리지 비율만으로 갈아탈 수 없다.

가격 감시 방식도 바뀐다. KCOM이 매년 자동으로 내던 임대회선 가격 보고서는 사라진다. Ofcom은 통신법 135조로 필요할 때 같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기 자료 제출이 감독기관의 개별 요청으로 바뀐 셈이다. 3년 뒤에는 실제 이전 건수와 대체 회선의 견적이 이 선택의 성적표가 된다.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