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2001년 기지국 공용 규정은 철탑을 소유한 이동통신사를 전제로 했다. Commerce Commission은 현재 철탑을 소유한 전문 타워사가 법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전기통신법 Schedule 1에서 해당 서비스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최종 결정은 장관 몫이며, 현재 접근은 상업 계약으로 이뤄진다.

철탑 주인은 바뀌었는데 법의 수신인은 그대로다

뉴질랜드는 2001년 Telecommunications Act에 이동통신 사이트 공동 설치 서비스를 Schedule 1로 지정했다.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소유·관리·임대한 철탑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법률은 접속 제공자를 이동통신망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당시에는 네트워크 운영사와 철탑 소유주가 같은 회사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Commerce Commission은 이 규정이 2009년 2degrees의 시장 진입을 돕고 이후 네트워크 확장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한다. 이후 자산 구조가 달라졌다. 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Spark, One NZ, 2degrees는 2022~2023년 수동형 철탑 인프라를 매각했고, Connexa와 Fortysouth가 전문 소유자로 등장했다.

이들은 사이트를 소유하지만 이동통신망을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의 접속 제공자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실제 공동 설치 활동과 법률상 규제 서비스를 구분했다. 여러 이용자가 한 철탑을 쓰는 일은 계속된다. 하지만 Schedule 1에 적힌 서비스는 현재 어떤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회 판단이다.

그래서 10월 27일 장관에게 보낸 서한은 Schedule 1에서 해당 서비스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미디어·통신 담당 장관이 결정한다. 위원회 조사 페이지는 최종 보고서가 같은 날 제출됐다고 기록한다. 장관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해당 서비스는 법률 Schedule 1에 남아 있다.

위원회의 상업적 논리는 간단하다. 빈 철탑은 수익을 만들지 않으므로 타워사는 더 많은 임차인을 원한다. 위원회는 매각 이후 통신사들이 규제 개입 없이 상업적으로 접속을 협상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중대한 접속 장벽을 발견하지 않았고, 통신사 외 이용자가 사이트 접근 문제를 제기한 제출도 받지 않았다.

반대 의견은 다음 시장 진입자를 걱정한다. TUANZ는 장기 계약이 용량을 선점하거나 접근을 지연시키고, 기존 사업자에게 가격과 다른 조건에서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현 규정이 타워사를 포함하지 않으며 용량 예약이나 입주율도 다루지 않는다고 답했다. 옛 조항을 유지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소유 구조를 다루려면 별도의 조사와 새 규칙 설계가 필요하다.

이제 남은 절차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법이 바뀌지는 않는다. 장관은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받아들이면 위원회가 실무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한 서비스가 Schedule 1에서 삭제된다. 사이트 접근은 계속 상업 계약으로 조정된다.

출처

Commerce Commission 최종 보고서 · 장관 서한 · 조사 기록 · Telecommunications Act Schedul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