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의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직위가 공석이 되면, 새 작업반 초안에 따라 IESG가 맡을 뜻이 있는 분야 책임자를 선택하고 발표한다.
  • 의장은 보통 스스로 직무 불능과 복귀를 선언한다. 그럴 수 없거나 거부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IESG가 판단하고, 임시 의장은 의장의 전권을 갖는다.

빈 의자 옆에 누구의 이름을 미리 붙여 둘 것인가. 11월 2일 PROCON 작업반 초안은 그 질문 자체를 바꿨다. IETF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임·소환 등으로 직위가 비면, IESG가 임시 의장을 맡을 의사가 있는 분야 책임자를 고르고 발표한다. 발표된 사람은 즉시 의장 직무를 맡는다. 현직 의장이 혼자 선택한 이름을 미리 봉투에 넣어 두는 방식은 빠졌다.

앞선 개인 초안은 의장이 취임할 때나 그 뒤에 자신의 재량으로 대행자를 지명하도록 했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승계하는 설계였다. 하지만 의장이 직접 말할 수 없을 때 누가 직무 불능을 확정하는지는 비어 있었다. 새 문서는 일반적인 선언은 의장 본인이 하도록 하고, 선언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거나 판단이 다투어지면 IESG가 결정하도록 한다. 문서의 변경 목록도 선택권이 의장에서 IESG로 이동했다고 명시한다.

임시 의장은 단순한 회의 사회자가 아니다. 위임할 권한을 포함해 의장의 모든 직무를 갖는다. 기존 의장이 한 위임은 임시 의장이 바꾸지 않는 한 유지된다. 결원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면 평상 업무는 진행하고 논쟁적인 결정은 미루라는 지침도 있다. 무엇이 논쟁적인지는 정해진 목록이 없다.

초안은 의장직을 조직의 단일 장애 지점이라고 부른다. 초안이 인용하는 RFC 8713의 임기 중 공석 보충 절차는 최대 6주가 걸릴 수 있고 영구 후임자를 뽑는다. 또 NomCom이 선출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소환 청원에 서명할 수 없어, IESG나 IAB 또는 LLC 이사회 구성원이 사정을 직접 알아도 청원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새 초안은 소환 절차 자체를 고치지 않는다.

IETF 문서 기록상 이 문서는 아직 작업반 초안이다. 최종 채택된 규칙이나 실제 IESG의 인계 결정 기록이 있어야 제안된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