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관로는 함께 쓴다. 요금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 제3조는 접근 권리와 비용 근거, 기한이 있는 분쟁 절차를 한 규칙에 묶는다.
도시는 관로를 묻고 사업자는 그 안에 광케이블을 넣으려 한다. 관로의 열쇠는 소유자가 쥐고 있다. EU 기가비트 인프라법은 기존 관로와 전주, 건물 등 시설에 접근을 요청할 법적 경로를 사업자에게 열었다.
이 규칙은 통신 장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 기반시설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 사업자와 공공기관은 합리적인 서면 요청을 받으면 가격을 포함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신청자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대상 시설과 기간을 적어야 한다.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이 심사할 수 있는 기록으로 바뀐다.
시설 소유자의 비용 계산은 협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제3조는 접근 제공 비용의 회수 가능성, 추가 유지보수와 개조 비용, 사업계획과 기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투자 위험과 공정한 수익, 자산 감가상각, 최초 투자 근거, 후속 시장의 경쟁, 과거 공동투자 제안도 따진다. 도매 전용 기반시설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사업모델이 있다.
“관로를 공유하자”는 구호는 여기서 스프레드시트와 만난다. 규정은 EU 전체에 적용할 단일 가격 산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합리적 가격을 판단할 요소를 열거하고 실제 시설과 계약에서 그 무게를 따지도록 한다.
소유자는 정해진 사유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시설이 기술적으로 맞지 않거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안전·국가안보·공중보건·망 무결성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서비스에 심각한 간섭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초고속 용량망에 적합한 실행 가능한 수동 도매 접근 대안을 공정한 조건으로 이미 제공하는 경우다. 일부 농촌·외곽 지역의 공공 소유 또는 통제 아래 있는 도매 전용망에는 제한된 예외가 있다. 장래 용량 수요는 공개 투자계획이나 일관되게 적용하는 예비 용량 비율처럼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언젠가 쓸지 모른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절차에도 시간이 붙었다. 접근 또는 가격 협상이 한 달 동안 타결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국가 분쟁해결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 기관은 회부 접수 뒤 4개월 안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연장은 정당한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조건이 합의된 뒤 접근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공해야 하고, 정당한 예외가 없다면 한 달을 넘길 수 없다.
유럽위원회는 이 법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전면 적용됐다고 밝힌다. 제3조 의견수렴에는 74건이 접수됐고 위원회는 지원 연구를 공개했다. BEREC의 2026년 업무계획은 제3조 지침을 위한 위원회 협력의 결과물과 시기를 모두 미정으로 두고 위원회 필요에 맡긴다. 법은 어떤 비용을 볼지 정했지만, 비용을 함께 평가할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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