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국·호주 공동 포럼은 글로벌 핵심 서비스 제공업체 감독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고 다음 회의는 2027년에 열기로 했다.
- 영국과 유럽 규제기관은 정보 공유와 공조를 규정한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했다. 호주와의 성명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개 문서가 없다.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결제 서비스가 여러 나라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동시에 떠받칠 수 있다. 장애가 나면 규제기관은 어떤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는지, 누가 그 서비스에 의존하는지, 누가 조치할 권한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각 기관이 같은 공급업체 지도를 따로 만들면, 공동 대응보다 자료 제출 요청이 먼저 중복된다.
영국과 호주는 10월 27일 두 번째 공동 금융규제포럼을 온라인으로 열었다. 양국 재무 당국과 Bank of England, FCA, ASIC, RBA, APRA가 참여했다. 29일 발표된 공동 성명은 글로벌 제공업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면서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수 있도록 두 제도의 비교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자 채널, G20, 금융안정위원회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2027년에 다시 포럼을 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영국은 핵심 제3자(CTP)로 지정된 제공업체를 직접 감독한다. 지정 여부는 HM Treasury가 결정하고, Bank of England와 PRA, FCA는 지정된 업체의 시스템 중요 서비스에 규칙을 적용하고 정보를 요구하며 집행할 수 있다. 첫 네 곳에 대한 감독은 2026년 7월 13일 시작됐다.
호주는 다른 지점에 의무를 둔다. APRA의 현행 CPS 230은 규제 대상 금융회사에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 관리, 중요 서비스 제공업체 명부 유지, 연례 보고를 요구한다. RBA는 별도로 관련 시스템 중요 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장 인프라를 감독한다. 두 나라의 감독 범위와 권한은 같은 모양이 아니다.
RBA가 3월 발표한 금융안정검토는 의존 규모를 보여준다. 호주 대형 규제기관 가운데 일부는 핵심 운영을 위해 약 150개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한다. 여러 금융회사나 업계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고, 상당수는 해외에 있어 호주 규제 범위 밖에 있다. RBA는 중복 감사 횟수나 업체 부담액을 계산하지 않았다. 다만 국경을 넘는 공급망을 한 나라의 명부만으로 그릴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교할 만한 선례는 이미 있다. 영국 규제기관과 유럽 감독당국은 1월 CTP와 DORA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Bank of England에 따르면 이 문서는 정전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상황을 포함해 공조와 정보 공유의 틀을 만들고 중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호주 성명에는 공통 데이터 항목, 사고 통보 경로, 주관 기관, 이행 기한이 없다.
비교를 바꿀 구체적 사실은 영국·호주가 공개하는 공동 작업계획이다. 그 계획은 공유할 제공업체·서비스 데이터와 사고 통보선, 주관 당국, 마감일을 적어야 한다. 현재 성명은 협력 방향과 2027년 회의만 약속한다. 회의 일정은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지만 두 나라의 제공업체 명부를 저절로 합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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