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제28차 CGPM은 2027년 5월 20일부터 연속 UTC를 적용하고 |UT1−UTC|의 최대 차이를 3,600초로 정했다.
  • WRC-23 결의 655는 늘어나는 UT1−UTC 차이를 무선으로 전달하는 전환 기간을 2035년까지 허용한다. 기존 장비를 더 일찍 바꿀 수 없는 경우에도 마감은 2040년이다.

날짜가 정해져도 수신기는 바뀌지 않는다

국제도량형총회는 UTC를 연속 시간 척도로 전환하는 날짜를 2027년 5월 20일로 정했다. 이후에는 UTC에 윤초를 삽입하지 않는다. 결의 5는 지구 자전을 반영하는 UT1과 UTC의 최대 차이를 3,600초, 즉 한 시간으로 정했다. CGPM은 이 상한이 수세기 동안 UTC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윤초가 없어져도 지구의 회전과 원자시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UT1이 필요한 사용자는 GNSS 항법 메시지, IERS, 각국 측정표준기관 등의 서비스에서 UT1−UTC 값을 얻을 수 있다. 무선 시스템에는 커지는 차이를 이미 설치된 수신기와 디코더가 이해할 형식으로 계속 전달하는 과제가 남는다.

무선에는 별도의 전환 일정이 있다

WRC-23 결의 655는 역할을 구분한다. BIPM은 UTC를 유지하고, ITU 무선통신 부문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각 신호의 구조와 내용을 정한다. 결의는 늘어난 UT1−UTC 차이의 무선 전파를 2035년까지 허용하며, 기존 장비를 그 전에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최대 2040년까지 전환을 인정한다. 무선통신국은 WRC-27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2040년은 UTC의 두 번째 시작일도, 모든 서비스에 주는 자동 연장도 아니다. 조기에 교체하기 어려운 기존 장비에 붙는 조건부 상한이다. 공개 결의에는 어떤 서비스가 구형 수신기를 보유하는지, 누가 교체 비용을 내는지, 국가별 전환 날짜가 언제인지 적혀 있지 않다. 장비 목록과 호환성 시험 결과가 공개되면 준비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공식 문서에는 그 증거가 없다.

전환 책임은 여러 기관에 나뉜다. CGPM이 결정하고 BIPM이 시간 척도를 구현하며 ITU-R이 무선 부호를 고친다. 각국 행정기관은 도입을 계획하고 신호 운영자는 송신 장비를 유지한다. 제조사는 수신기와 디코더를 수정한다. 통신·항법·전력 등 기반시설 운영자는 기능별로 UTC, UT1 또는 둘 다 필요한지 정해야 한다. 회의 결의가 장비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주지는 않는다.

기술 안내서는 이행 확인서가 아니다

ITU는 10월 30일 《정밀 주파수·시간 시스템 선택 및 사용 핸드북》 2026년판을 발표했다. 1997년 이후 첫 개정판이다. 지상 및 위성 무선, 광섬유 시각 전송, 광학 원자시계, 성능 감시·복원력·UTC 추적성을 갖춘 시간 서비스 등을 다룬다.

넓은 기술 범위를 설명하는 참고서이지 개별 무선 서비스가 새 방식을 시험해 통과했다는 증명은 아니다. 공개 결의는 서비스별 수신기 현황이나 국가 전환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시간 의존 기능의 기준 척도, 장비 소유자, 시험 담당자, 교체 예산과 복구 경로를 변경 기록에 남겨야 한다.

교체를 미루기로 했다면 그 위험을 누가 얼마 동안 받아들이는지 결재문서에 적어야 한다. 책임자가 없는 2040년 예외는 고지서의 수신인이 없는 운영 부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