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TRAI는 편성된 TV 채널을 모아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앱과 웹사이트를 위한 별도의 인가 범주를 권고했다.
  • 앱 제공자가 인가 신청과 준수 책임을 지고, TV 제조사와 운영체제 제공자는 앱 노출을 확인하고 연례 준수 보고서를 제출하는 구조다.

분석

예전엔 거실 TV의 문지기가 분명했다. 케이블 셋톱박스였다. 이제 채널은 스마트TV나 휴대전화, 브라우저의 앱으로 들어온다. 신호는 인터넷을 타지만 편성 방식은 여전히 TV다. 누군가 정한 시간에 프로그램 하나가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인도 통신 규제기관 TRAI는 이 서비스를 Application-based Linear Television Distribution, 줄여서 ALTD라고 부른다. TRAI는 10월 26일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를 포함해 이 범주의 인가 체계를 권고했다. 핵심은 편성된 선형 채널을 모아 유통하는 기능이다. 주문형 영상 같은 부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도 있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리모컨을 쥔 시청자 눈에는 앱 하나지만, 규제기관 눈에는 TV 유통 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회사일 수 있다. TRAI는 ALTD를 2023년 전기통신법 제3조(1)(a)에 따른 방송 인가 체계 안에서 ‘텔레비전 채널 유통 서비스’의 별도 하위 범주로 두자고 권고했다. 인가를 받고 조건을 지킬 주된 책임은 TV 화면이 아니라 앱 제공자에게 있다.

그래도 TV는 회의에 불려왔다.

인가는 앱이 받고, 스토어는 신분증을 확인한다

TRAI는 정보방송부가 ALTD 앱 마스터 목록을 운영하자고 권고했다. TV 제조사와 운영체제 제공자는 자사 기기와 앱스토어에서 인가된 ALTD 앱만 제공하도록 하고, 매년 정보방송부에 준수 보고서를 내야 한다.

역할 분담은 선명하다. 앱 제공자가 인가의 주체다. 제조사와 운영체제는 앱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지점이 된다. 권고안은 앱의 인가 자체를 기기 제조사로 넘기지 않는다. 대신 자사 환경에서 어떤 앱을 설치하거나 노출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별도 의무를 맡긴다.

정의안은 인터넷 연결 기기에서 쓰이는 앱, 웹사이트, 유사 인터페이스까지 포괄한다. 정부가 승인한 선형 채널, 이름과 로고를 승인받은 인터넷 기반 선형 채널, 앱 제공자 자체 플랫폼 채널이 포함된다. 주문형 영상도 부가 가치 서비스로 붙을 수 있다. 다만 방송사가 자사나 계열사 채널만 유통하는 자체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비용표도 나왔다. 전국 서비스 범위, 첫 인가 기간 20년, 이후 10년씩 갱신, 신청 처리 수수료 ₹10,000, 일회성 진입 수수료 ₹100,000이 권고됐다. 정기 인가 수수료, 은행 보증, 보증금은 없다. ‘가벼운 규제’라는 말에는 긴 운영 기간과 낮은 진입 비용이 들어 있지만, 유통 경계선도 새로 그어진다.

채널에도 접수 번호가 필요하다

TRAI는 인터넷 기반 선형 채널에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두자고 권고했다. 인가된 ALTD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유효한 허가·인가·등록을 보유한 채널만 유통할 수 있다. 소비자 불만과 구제 요청의 첫 연락 창구도 앱 제공자가 맡는다.

시청자 측정도 설계에 들어갔다. TRAI는 ALTD 앱이 유통하는 채널의 시청을 TV 시청률 측정 체계에 포함하자고 했다. 인가받은 앱 제공자는 2026 TV Ratings Policy에 따라 익명화된 시청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앱 노출, 채널 자격, 소비자 불만, 시청 측정이 하나의 규제 사슬로 연결된다.

점심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아니다. 정보방송부는 2025년 12월 이 사안을 TRAI에 넘겼다. TRAI는 이듬해 4월 의견 수렴을 시작해 207건의 의견과 11건의 답변을 받고 6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10월 26일 권고는 그 기록에 대한 규제기관의 답이다.

현재 공개된 것은 권고다. TRAI는 2023년 전기통신법 제56조에 따라 인가 조건을 규칙으로 고시하자고 제안했고, 인가·채널 등록·보고는 온라인 포털로 처리하는 방안을 담았다. 앱 제공자, 스토어 확인, 목록 관리, 불만 접수, 시청 측정의 역할은 설계에 적혔다. 이를 실제로 작동시킬 규칙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한다.¹

기업이 먼저 물을 것은 실무적인 질문이다. 인도 이용자를 상대로 편성된 채널을 모아 유통하는가, 아니면 범위가 더 좁은 서비스인가? 다음은 책임 소재다. 앱 소유자는 누구인가? 채널 등록 상태는 누가 확인하는가? 기기 스토어 노출은 누가 결정하는가? 고객 불만은 어느 팀에 도착하는가? 답을 네 팀의 받은편지함에 따로 넣어둔 기업은 규제기관이 그 일들을 하나의 운영 경계로 묶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다.

TRAI는 스마트TV를 준수 확인 지점으로 만든다. 인가는 앱 제공자가 보유하지만, 화면과 운영체제가 앱의 입장을 결정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