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0월 30일 초안은 AI를 자체 개발했든 구매했든 허가받은 통신사업자가 결과에 책임지도록 제안한다.
- 이 통제 사슬은 이사회 승인, 위험 분류, 시스템 목록, 공급업체 계약 권리, 사고 기록과 보고로 이어진다.
TRAI는 통신망에 AI가 점점 더 들어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월 30일 공개한 초안은 시스템을 공급업체에서 사 오더라도 결과 책임은 통신사업자에게 남긴다. 자체 개발, 외부 구매, 두 방식의 결합을 구분하지 않는다(3.8항). 사용자 피해가 생겼을 때도 사업자는 처리 경로와 기록을 갖춰야 한다.
이 초안은 정해진 통신 면허나 허가를 보유하고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AI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인 기관에 적용된다. 네트워크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대상이며, 업계에 모델을 판매하는 모든 AI 기업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2.1항). 먼저 이사회가 내부 AI 정책을 승인하고, 시스템의 중요도와 소비자 영향을 기준으로 위험을 분류하며, 사용을 승인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3.1~3.2항).
TRAI는 이 정책이 기록으로 확인되도록 요구한다. 대상 사업자는 사용 중, 비활성, 폐기된 시스템을 모두 목록화하고 출처, 목적, 위험 등급을 기록해야 한다. 목록에 없는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새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기 전에는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 정확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드리프트 대응력, 사람의 감독이 평가 대상이다(3.5항).
외부 구매에는 추가 의무가 붙는다. 사업자는 공급업체의 신뢰도, 시스템의 적합성과 한계, 학습 데이터의 적절성과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통신 장비나 솔루션에 들어간 AI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급 계약에는 준수, 감사와 점검, 사고 관리, 위험 배분, 책임에 관한 집행 가능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3.5(b), (e)~(f)항). 통제는 공급망으로 뻗지만 사업자의 책임은 움직이지 않는 구조다.
이사회 승인을 받은 AI 거버넌스·안전위원회는 고위 임원이 이끌고, 적어도 매년 성능, 사고 기록, 취약점과 감독의 빈틈을 점검한다. 초안은 중앙 사고 기록, 조사와 완화 절차, 이용자 피해와 해결 기록, 중대·심각 사고의 TRAI 보고도 요구한다(3.2, 3.6~3.10항). 새 정책이나 개정 정책은 효력 발생 뒤 7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중요한 한 고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대·심각 사고의 보고 형식, 방법과 기한은 TRAI가 나중에 정하도록 초안이 남겨 뒀다(3.2(d), 3.9항). 의견수렴은 2026년 11월 27일 끝난다. 보고 시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사업자 내부 기록이 감독기관의 실무 자료로 바뀌는 속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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