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9월 규정은 이용자 화면의 일반적인 스팸 표시와 통신사 간에 공유하는 고확률 의심 번호를 구분한다. 공유 뒤에는 발신 주체 확인과 별도의 단계별 절차가 따른다.
- 발신자는 표시를 다툴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신사는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신원 확인에 통과해도 위반 횟수가 남는 경우와 조항별 시행 시점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두 시간 안에 스팸 여부를 판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TRAI)의 2월 27일 지침이 정한 두 시간은, 수신 측 통신사가 의심 번호를 표시한 뒤 발신 측 통신사에 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최장 시한이다. 전달은 즉시 이뤄져야 한다.
정보는 DLT라는 분산원장 플랫폼을 거친다. 발신 측 통신사는 발신자에게 알리고, 가입자 신원 자료로 번호의 주체를 확인한다. 다른 통신사들도 같은 발신자에게 부여한 통신 자원을 찾는다. 한 번호에서 시작한 표시가 여러 통신사의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처음의 연결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번호를 다른 발신자에게 잘못 연결했다면 빨리 공유했다는 사실이 장점만은 아니다. 반대로 주체를 정확히 찾았더라도, 그 사람이 보낸 전화가 상대방의 의사에 맞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휴대전화의 경고와 통신사 간 정보는 다르다
9월 개정 규정의 새 21A조는 통신사 간 공유 대상으로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의심 번호를 구분한다. 이용자에게 보이는 일반적인 스팸 경고가 모두 같은 규제 절차의 입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발신자에게 연결된 번호 가운데 열흘 동안 다섯 개 이상이 이 고확률 범주에 들어가면 단계별 확인이 시작된다. 첫 번째 경우에는 다음 세 영업일 안에 신원 자료를 다시 확인한다.
여기서 쉽게 놓칠 대목이 있다. 확인에 성공해도 첫 번째 위반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신원을 입증했다고 해서 이 절차의 횟수가 자동으로 초기화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경우에는 다섯 영업일 안에 현장 신원 확인을 한다. 자료가 맞지 않거나 자원 오용이 확인되면, 각 통신사가 해당 발신자에게 부여한 전체 자원의 발신 서비스에 15일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자료가 일치해도 두 번째 횟수는 남는다. 그 이후에는 오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반복 위반에 관한 조치를 적용한다.
이를 단 한 번의 AI 경고로 최종 차단이 결정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신원 확인만 통과하면 모든 의심과 기록이 사라진다고 읽을 수도 없다. 신원과 통신의 적법성은 다른 질문이다.
표시를 해제할 권리도 규정에 있다
발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재확인에 응하는 것뿐인 것은 아니다. 21A조는 표시를 받은 발신자가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통신사가 마련하도록 한다.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번호 표시를 해제해야 한다.
이미 내려진 조치에 대해서도 25조와 29조에 따라 발신 측 통신사에 의견을 제출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TRAI에 제기할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TRAI는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통신 자원 복구와 블랙리스트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따라서 발신자의 정정 경로가 문서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남는 질문은 운영이다. 요청은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가. 한 통신사가 받아들인 정정이 다른 통신사의 기록에도 반영되는가. 같은 잘못된 연결이 다시 생기는가. 권리를 적은 조항과 그 권리가 작동했다는 증거는 구분해야 한다.
세 사람의 신고와 다섯 사람의 신고
9월 발표문은 신고와 AI 정보를 결합하는 경로를 강조한다. 미등록 텔레마케터에 관한 절차에서, 열흘 동안 서로 다른 수신자 세 명 이상이 신고하고 같은 기간 해당 발신자의 번호 중 하나라도 고확률 의심 번호로 식별되거나 유지됐다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발신자 단위의 조건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신고마다 등장하는 번호와 AI가 표시한 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아니다. 또 다섯 명 이상의 서로 다른 수신자가 신고하는 별도 경로는 그대로 남으며, 여기에 같은 AI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통신사는 신고된 통신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뒤 문턱을 검토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의 통신에 사용된 자원의 발신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조사를 함께 시작하도록 규정돼 있다. 발신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넓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중의 일시 중단과 최종 판단에 따른 제한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전자는 수신자의 피해를 일찍 줄일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발신자가 설명하는 동안 서비스에 영향이 생길 수 있음을 뜻한다.
발표일부터 모든 시계가 함께 도는 것은 아니다
공식 개정 목록에 실린 9월 규정에는 단계별 시행 기간이 있다. 원칙은 관보 게재 뒤 30일이며, 일부 조항은 60일, 부속서에 열거된 조항은 90일을 기다린다.
자동화된 A2P 전화의 사전 신고와 통신사 간 착신 요금은 60일 그룹이다. 소비자 이의신청과 신고 자료를 AI 정보와 대조하는 주요 조항은 90일 그룹에 포함된다. 발표문 하나를 읽고 모든 기능이 같은 날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를 놓친다.
소비자는 보통 신고 처리 결과를 받은 뒤 15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고 후 15일 동안 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15일의 창구도 규정한다. 이는 발신자가 스팸 표시 해제를 요구하는 절차와 별개다.
합법적인 영업 연락의 조건도 바뀐다. 서면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남긴 고객 문의는 검증 가능한 기록을 보관하는 조건 아래 7일간 후속 연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존 동의는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화된 A2P 전화에는 관련 조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하지 않은 전화는 원치 않는 상업 통신으로 취급한다. 분당 최대 0.05루피의 요금은 발신 측과 수신 측 통신사 사이에 적용되며, 별도의 요금 상한 조건과 면제 대상이 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내는 요금이 아니다.
140xx, 1600xx, 1601xx 등 지정 번호 대역에는 앱이 일괄적으로 스팸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가 있다. 개인은 자신의 기기에서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이 개인 선택이 다른 사람의 수신 설정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양보다 정정의 결과
TRAI가 2026년 2월 공개한 2025년 통계에는 신고 310만 9,000건, 통지 731,120건, 연결을 끊은 통신 자원 184,482개가 나온다. 한 달간 통신 제한을 받은 주체는 473,075곳, 6개월 제한을 받은 반복 위반자는 89,936명으로 집계됐다.
신고와 통지, 주체와 자원은 서로 다른 단위다. 이를 하나의 연속된 처리율로 계산하거나 오탐률로 바꿀 수 없다. 2025년 집계는 2026년 9월 개정의 성과를 보여 주는 자료도 아니다.
Lu Heng의 Note 64는 인터넷 협력에서 각자가 검증할 수 있는 규칙을 논한다. 여기서는 비교의 관점으로만 사용한다. 인도 법의 근거도, 법적 의무가 자율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아니다.
2월 지침은 독점적 모델의 코드나 내부 평가 방법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도 개별 사건에서 번호를 누구에게 연결했고, 어떤 자료를 확인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진 뒤 무엇을 바꿨는지는 설명할 수 있다. 두 시간 안에 넘긴 정보라면, 잘못을 고칠 때에도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알아야 한다.
2026년 10월 20일 보완
이전 글은 2월 지침과 9월의 구체적 조문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았다. 발신자의 이의제기와 표시 해제, 신원 확인 뒤에도 남는 횟수, 조사 중 중단과 단계별 시행 기간을 보완했다. 9월 조항 전체가 이미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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