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Post- och telestyrelsen(PTS)는 2026년 10월 12일 Myndigheten för civilt försvar(MCF)에 703–713 MHz와 758–768 MHz 전국 사용 허가를 내줬다. 기한은 2041년 12월 31일이다. 2×10 MHz 대역은 전에는 지상파 TV용으로 남겨뒀다.
  • 공공질서·안전·보건 예외에 따라 일반 공개 신청 없이 배정했다. SWEN은 TETRA 방식 Rakel을 대체하도록 개발 중이며, 허가 조건에는 세 지방자치단체의 군 동의, TV 수신 보호와 국내 운영 통제가 담겼다.

전파를 먼저 쓸 권리가 기지국을 마음대로 고칠 권리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PTS의 최종 결정은 MCF에 상향 703–713 MHz, 하향 758–768 MHz를 전국적으로 배정했다. 결정 당일 효력이 생겼다. 이는 SWEN을 구축할 수 있는 허가이며, 전국망의 완공이나 실제 성능을 입증한 자료는 아니다.

PTS는 수요가 가용 대역보다 크다고 판단해 허가 수를 하나로 제한했다. 시장 의견 수렴에는 의견 한 건이 접수됐다. 보안기관과 군의 의견을 들은 뒤 공공질서·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법적 예외를 적용해 공개 모집 없이 MCF의 신청을 심사했다. PTS의 발표가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여러 사업자가 가격을 다툰 경매로 바꿔 쓸 근거는 없다.

허가 조건 부속서에 따르면 MCF는 나중에 같은 할당 대역에 들어올 사용자보다 우선한다. 공유는 MCF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사용 대상도 공공질서·안전·보건 분야의 적격 기관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Ystad, Gotland, Karlskrona에서는 새 송신기를 세우거나 기존 장비를 바꾸기 전에 군과 조정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력과 안테나 방향 변경도 해당한다.

TV 수신 가구에는 실제 구제 경로가 있다. 상주 가구가 470–694 MHz 지상파 방송을 받는 데 허가서가 정의한 간섭을 일으키면 안 된다. MCF는 다른 700 MHz 허가자와 전화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을 기록해야 한다. 자기 장비가 원인이면 무료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원인 송신기를 즉시 끄고 문제가 풀릴 때까지 멈춰야 한다.

핵심망에도 국경선이 그어졌다. 무선접속망, 전송망, 코어망, 운영·유지보수의 핵심 기능에는 Huawei와 ZTE 제품을 넣을 수 없고 해외 인력이나 기능에 의존할 수 없다. 기본 공통 시각이 GNSS나 다른 국외 공급원에서 나온다면, 스웨덴 안에 시험을 마친 예비 시각원이 즉시 사용 가능해야 한다. 국가 통제는 명의뿐 아니라 장비, 사람, 시계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