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2026년 11월 1일부터 스웨덴의 EU 적합성 선언서와 접근성법에 따라 PTS에 내는 정보는 스웨덴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선언서는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이용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정보는 여전히 스웨덴어여야 한다. PTS는 협의 과정에서 선언서가 구매자에게도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공장에서 나온 영어 기술 파일은 이제 번역 없이 감독기관의 검토 책상에 놓일 수 있다. 제품을 직접 다루는 사람의 설명서는 다른 경로를 간다. PTSFS 2026:6은 제8조에서 EU 적합성 선언서를 스웨덴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고 계속 갱신하도록 했다. 제15조는 접근성법에 따라 스웨덴 우편통신청 PTS에 제출하는 정보에도 두 언어를 허용했다.

PTS의 발표에 따르면 제조사, 수입사, 유통사는 유럽 단일시장에서 이미 쓰는 영어 서류를 시장감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번역 절차를 줄이는 변화다. 그러나 이용자나 소비자를 위한 제품 정보의 스웨덴어 요건은 그대로다. 기업의 문서 목록에는 제출 대상과 실제 독자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협의 기록은 그 구분의 빈틈을 드러냈다. 스웨덴 산업안전 당국은 제8조 문구가 적합성 선언서를 PTS 제출용으로만 한정하지 않으며 구매자도 그것을 참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TS는 공식 의견 정리 문서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자체 영향평가는 감독기관이 선언서를 요구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고, 선언서는 보통 소비자 안내문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영어 허용을 단순히 “정부 제출 서류에만 적용”이라고 정리하면 실제 독자 하나를 지운다.

의견 요청은 42곳에 보내졌고 23곳이 답했다. 연간 약 50건이라는 PTS의 추정은 업체 50곳을 뜻하지 않는다. 한 업체가 여러 사건에 등장할 수 있다고 기관이 명확히 밝혔다. 공식 문서는 실제 번역비 절감액을 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