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PTS는 10월 1일부터 3800–3920 MHz와 3990–4130 MHz 지역 허가 신청을 받는다. 두 구간의 합은 260 MHz이며, 허가 한 건의 신청 폭은 10 MHz 단위로 최대 80 MHz다.
  • 허가는 토지 한 필지 또는 그 일부에 적용된다. 맞닿은 필지도 각각 신청해야 하며, 지역망은 전국 이동통신망이나 이웃 지역망에서 오는 간섭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

한 공장의 생산 라인이 옆 필지의 창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스웨덴 우편통신청 PTS의 신청 안내에 따르면 전파 허가는 그 선을 한 번에 따라가지 않는다. 인접한 토지에도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고, 같은 필지 안에서도 떨어진 두 구역은 각각 신청한다. 경계를 그린 지도와 중심 좌표, 필요한 경우 해당 층을 명시해야 한다. 사업장 한 곳이 허가서 한 장이라는 계산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1일 시작된 접수 대상은 3800–3920 MHz와 3990–4130 MHz다. 사이에 있는 3920–3990 MHz, 70 MHz는 이번 배분에서 빠졌다. 최소 10 MHz에서 시작해 10 MHz씩 늘릴 수 있지만 허가 한 건의 상한은 80 MHz다. 기간은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총 260 MHz가 열렸다는 말은 한 신청자가 연속된 260 MHz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PTS는 신청 장소의 주파수 여유를 따로 심사한다.

허가를 받는 순간에도 무선 계획은 끝나지 않는다. PTS의 기술 조건은 허가 구역 안의 전파 설계를 보유자에게 맡기고 시분할 이중화를 요구한다. 기지국은 먼저 3400–3720 MHz 전국 이동통신망과 동기화해야 한다. 지역망은 그 전국망과 3720–4200 MHz 인접 지역망이 일으키는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완전 비동기 운용은 이들 기지국에 간섭을 주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나중에 들어오는 지역 허가 보유자와도 조정해야 한다.

토지 경계에는 수치도 붙는다. 허가 구역 바깥의 전력 밀도는 지상 2m에서 측정해 20 MHz당 −80 dBm을 넘을 수 없다. 허가가 시작된 뒤 12개월 안에는 허가 구역과 주파수 안에서 고정 송신기 하나 이상을 가동하고 유지해야 한다. 5년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쓰려면 보유자가 만료 전에 새 허가를 신청한다.

PTS는 공장, 항만, 광산, 에너지 시설, 캠퍼스를 잠재 이용 장소로 꼽는다. 현재 발표가 보여주는 것은 신청 창구의 개설이지 허가 발급 건수나 가동 중인 망의 수가 아니다. 다음에 필요한 기록은 인접 필지의 허가와 실제 기지국 배치도다. 같은 사업장의 주파수가 맞는지, 누가 간섭을 조정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가 개방의 가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