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2026년 10월 30일 NGSO 위성 게이트웨이의 신청 수신 대역폭 합계가 송신 대역폭 합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삭제했다.
  • 기존 면허 보유자는 OfW564로 수신 대역폭 증설을 위한 면허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간섭과 경쟁 영향 심사는 계속된다.

위성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넓게 받고 지상에서 올리는 신호는 좁게 보내는 설계가 있다. 영국의 옛 신청 지침은 그 차이를 숫자에서 먼저 막았다. 3월판 1.30항은 게이트웨이의 총 수신 대역폭이 총 송신 대역폭을 넘지 않는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 비교 대상은 허가받으려는 주파수 폭이다. 고객이 실제로 내려받는 데이터량이나 서비스 속도는 이 산식에 들어 있지 않았다.

10월 30일 갱신된 면허 안내에서 Ofcom은 이 조건을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새 지침 1.4의 개정 기록은 해당 항목 삭제를 정확히 적었다. 게이트웨이는 위성망을 인터넷이나 사설망에 연결하는 지상국이다. 이용자 단말을 허가하는 네트워크 면허는 별개이므로 이번 변화의 대상은 게이트웨이 신청이다.

이미 운영 중인 국이 바로 더 넓은 주파수를 얻는 것은 아니다. 보유자는 OfW564로 면허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새 시설도 같은 서식과 배치 자료를 낸다. Ofcom은 영국에서 허가받은 NGSO망, 공개된 계류 신청, ITU에 등록된 특정 동일 주파수 지구국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본다. 게이트웨이 신청을 매번 공개 의견 수렴에 부치지는 않지만 규모나 위치가 중대한 우려를 낳으면 수렴 절차를 열 수 있다.

비율표가 사라지면서 사업자는 필요한 비대칭 설계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공지는 새 기준으로 변경을 허가받은 사업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에 공개되는 면허의 주파수 표와 조건을 봐야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