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NHS England에 따르면 Canonical Data Model과 NHS를 위해 만든 제품·구성요소의 지식재산은 NHS 소유다. 기반 분석제품 Foundry의 기존 지식재산은 공급업체에 남는다.
  • 계약 Schedule 8.5는 이관 일정, 데이터 이전,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보안 분리, 종료 서비스와 상한이 있는 비용 추정치를 포함한 Exit Plan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갱신도 명시한다. 이 조항은 2027년 결정에 쓸 계획이 최신 상태로 검증됐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 데이터 모델을 소유하는 것과 운영 중인 플랫폼을 옮기는 것은 다른 일이다. 전환 책임자, 순서, 시험, 진료 연속성 기준, 시간과 비용의 한도가 있어야 권리가 실행 능력으로 바뀐다.

계약에는 출구 조항이 있다. 준비 상태는 별도 증거가 필요하다

NHS Federated Data Platform(FDP) 계약은 2023년 11월 낙찰됐고 2024년 3월 공식 발효됐다. 최초 3년 약정은 2027년 3월 만료된다. 그 뒤 2년 연장 옵션 하나와 1년 연장 옵션 두 개가 있어 모두 행사하면 2031년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연장 또는 종료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하원 과학·혁신·기술위원회는 2027년 2월을 “break clause”라고 부르며 행사할 것을 권고했고, 2026년 말까지 비용을 완전히 산정한 Exit Plan을 요구했다. NHS England의 계약 안내문은 최초 기간의 끝을 2027년 3월로 설명한다. 두 날짜를 하나의 법적 기한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실제 의사결정 문서는 옵션 행사 기간, 통지 요건, 전환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계약 원문과 맞춰야 한다.

계약 부속서 Schedule 8.5는 Exit Plan을 계약 효력 발생 후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두 번째 계약연도부터는 매년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계획에는 서비스의 이전 또는 종료 일정과 절차, 데이터 이전, 시스템 이동, 보안 분리, 핵심 쟁점, 계약 종료 시 서비스, 요금, 상한이 있는 추정치가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공개 계약서가 말해준다. 하지만 현재 계획의 최신판이 언제 검토됐는지, 2027년 연장 결정에 맞춘 비용이 있는지, 각 서비스 담당자가 지정됐는지, 실제로 이관을 시험했는지는 그 목록만으로 알 수 없다. 계약상 계획 의무, 그 의무를 반영한 문서, 전환 당일 쓸 수 있는 실행계획은 서로 다른 세 가지다. 공개 자료는 첫째를 확인하고 둘째의 요구사항을 보여주지만 셋째의 준비 정도는 밝히지 않는다.

소유권은 이삿짐 목록이지, 이사 자체가 아니다

NHS England는 Canonical Data Model과 NHS가 의뢰한 제품·구성요소가 NHS 소유라고 말한다. 공공 발주자가 다음 구조나 계약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동시에 FDP는 공급업체가 보유한 기존 분석제품 Foundry를 사용한다. 플랫폼 전체가 한쪽의 소유권 아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모델을 파일로 넘긴다고 서비스가 그대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새 운영자는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고, 결과를 어떻게 대조하고, 어떤 인터페이스와 접근권한을 다시 만들지 알아야 한다. 전환 순서와 합격 기준, 구·신 시스템 병행 기간, 장애 때 되돌리는 조건도 정해져야 한다. 그동안 NHS 현장의 업무는 멈추지 않는다. 진료와 행정의 연속성이 전환계획의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다.

10월 22일 정부 답변은 연장 여부를 계약관리 절차에서 검토한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KPI와 성과, 계약 의무, 재무 실적, NHS 우선순위와의 부합, 데이터, 연속성, 가치다. 연장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 전환·연속성 통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 James Frith는 10월 19일 서한에서 상세한 Exit Plan 조항이 Schedule 8.5에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더 구체적인 공개는 상업적 이익과 비용 대비 가치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계약은 공급업체의 가격·비용 정보를 잠재 대체업체와 공유하는 데도 제한을 둔다. 가격표를 보호할 이유는 있다. 그렇다고 계획의 최신 날짜, 책임자, 이관 단계, 연속성 기준까지 모두 비공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의장은 10월 20일, NHS의 지식재산 소유가 공급업체 종속을 피하기에 충분한지, 빠져나올 시간이 있는지, Exit Plan이 준비됐는지를 물었다. 답변 시한은 11월 3일이다. 11월 1일 현재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료만으로 NHS에 계획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약은 계획을 요구하고 정부도 전환 통제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2027년 결정을 위한 최신 계획이 완성됐다고 확언할 근거도 없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민감한 단가표가 아니라 준비상태 요약이다. 계획의 판본과 마지막 갱신일, NHS 내부 책임자, 서비스별 이동 순서, 데이터 검증과 보안 분리의 통과 기준, 전환·복구 조건, 진료 연속성 지표, 승인된 비용 범위 또는 상한을 제시하면 된다. 민감한 가격은 의회에 제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회는 가격 협상을 망치지 않고도 계획이 작동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검토한 자료에는 이관 리허설이 끝났다는 기록도, 후속 플랫폼이 선정됐다는 사실도, 비용과 소요기간의 확정치도 없다. 갱신 날짜와 책임자, 시험 결과, 예산 한도가 제시되면 판단이 달라진다. 지식재산이 NHS 소유라는 설명이나 계약에 Exit Plan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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