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TEC는 9월 25일 5G 코어 일반 요구사항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초안 2.13항은 MANO와 VNF/CNF 저장소를 예로 들며 가상화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를 인도 안에서 호스팅하도록 요구한다.

5G 코어의 소프트웨어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장비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인도 통신공학센터가 공개 의견을 받는 새 초안은 그 답을 국경 안으로 좁힌다.

TEC 22160:2026은 TEC가 9월 25일 공개한 5G 코어 일반 요구사항 초안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4일이다. 현재 TEC 표준 목록에는 형식승인용 5G 코어 일반 요구사항으로 TEC 22160:2023이 올라 있다. 따라서 2026년 문서는 아직 현행 표준을 대체한 규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 중인 제안이다.

핵심은 2.13항이다. 가상화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를 인도에서만 호스팅해야 한다고 적고, 관리·오케스트레이션(MANO)과 가상화·클라우드 네이티브 망 기능(VNF/CNF) 저장소를 예로 든다. MANO는 망 기능의 배치와 수명주기를 조정하고, 저장소는 해당 기능을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보관한다. 조항의 범위는 가입자 데이터의 저장 위치에 그치지 않는다.

기능 구성은 다른 주체가 정한다. 형식승인 절은 의무 요구사항에 대해 TEC 지정 시험기관의 보고서를 요구하며 3주 이상의 현장 시험을 제시한다. 선택 요구사항은 공급자가 제공할 수도, 제외할 수도 있다. 제공하지 않거나 “Not Applicable”로 표시한 선택 항목에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1장은 구매자가 배치 상황에 맞춰 선택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검토하고 입찰 조건에 넣도록 한다.

따라서 규칙은 한쪽에서 고정되고 다른 쪽에서 조정된다. TEC는 가상화 구성요소의 국내 호스팅을 제안하고, 구매자는 필요한 기능을 조달 건별로 선택한다. 입찰 조건은 기능 목록을 좁힐 수 있지만, 초안은 호스팅 요구를 면제하는 선택지는 두지 않았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중요하다. 공급자와 구매자에게 필요한 적용 범위는 88쪽 초안에 빠진 호스팅 증명 기준과 원격·하청 운영 분류 방법을 최종 조항과 감사 절차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초안은 시스템 가용성 99.999%와 단일 장애점 방지도 요구한다. 다만 현재 공개 자료는 운영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표준 목록이 여전히 2023년판을 현행 문서로 표시하고 있어, 제안의 상태를 바꾸는 다음 기록은 최종 표준과 목록 업데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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