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자 앱 내 결제가 26% 수수료와 일부 기능 제외, 추가 제한을 함께 떠안아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10월 28일 결정은 두 플랫폼의 앱 심사 지연과 Apple의 국내외 개발자 수수료 산정 기준 차이도 다룬다.
분석
대체 경로에도 통행료가 붙었다. Google과 Apple은 개발자가 제3자 결제 수단을 앱 안에 넣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에 따르면 양사는 그 방식에 26% 수수료를 부과했고, 구독 관리처럼 자체 인앱결제에서 제공되는 일부 기능은 빠지기도 했다.
KMCC의 10월 28일 결정은 양사의 약관이 자체 인앱결제와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는 막았다고 설명한다. 제3자 방식을 택한 개발자는 결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정산해야 했으며, 결제대행사 수수료도 별도로 부담했다. Google은 결제 방식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고, Apple은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조건들이 합쳐져 개발자를 자체 결제로 사실상 밀어 넣었다고 판단했다.
차이는 분명하다. 앱 안에서 이뤄지는 제3자 결제는 외부 결제가 아니다. 메뉴에 두 번째 수단이 있다고 해서 개발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선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위원회가 본 것은 수수료, 기능, 구축비, 가격 표시, 심사 절차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다. KMCC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로 판단했다.
결정은 결제 화면에서 끝나지 않는다. KMCC는 Google과 Apple이 앱 심사가 늦어졌을 때 구체적인 사유나 예상 일정을 알리지 않았고, 개발자가 문의해도 명확히 답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한 지연으로 판단했다. 업데이트 공개일은 코드가 완성되는 날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스토어의 승인 시점도 플랫폼이 쥐고 있다.
Apple에는 별도의 위반 판단이 내려졌다. KMCC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고, 국내 개발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30%를 적용했다. 위원회는 이를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당한 요금 차별로 분류했다. 26% 제3자 결제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KMCC는 결제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를 바꾸고, Apple의 국내외 개발자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Google에 429억 원, Apple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2021년 개정법의 앱마켓 금지행위를 처음 집행한 사례라고 밝혔다.
판단 기준은 개발자 화면에 ‘다른 결제’ 버튼이 있는지가 아니다. 수수료와 기능, 가격 표시와 심사 조건을 함께 적용했을 때 그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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