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friNIC 이사회는 2004년 9월 Adiel Akplogan CEO가 위임 규정에 따라 재무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3만 달러 한도를 넘는 계약은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예외로 다뤘다.
- 2005년 이사회는 CEO와 이사회 대표, 재무책임자를 은행 계좌 서명권자로 지정했다. 2009년에는 5만 달러 초과 거래라면 종류와 관계없이 이사회 승인을 요구했다.
CEO라는 명함만으로 은행은 거래 권한을 알 수 없다. AfriNIC의 2004년 이사회 결의는 그 권한을 단계별로 만들었다. 5월 임시 이사회는 정식 이사회가 선출되면 Adiel Akplogan을 CEO로 공식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9월에는 첫 권한 위임 문서를 채택하고, 그 한도 안에서 등록기관 명의로 재무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큰 계약에는 잠금장치가 붙었다. 3만 달러 한도를 넘는 계약이라도 이사회가 승인했다면 예외가 적용된다. Akplogan이 실행할 수 있는 거래와 이사회가 내려야 할 결정이 나뉜 것이다. 같은 시기의 다른 결의는 Viv Padayatchy를 이사회 측 재무 문서 서명자로 지정했다.
2005년 5월 결의에서는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이 정리됐다. CEO Akplogan, 이사회 대표 Padayatchy, CFO Harish Gowrisunkur가 계좌 서명권자로 적혔다. 이들에게 권한 규정이 적용됐고, 은행에는 규정과 결의 사본을 보내도록 했다. 이사회 승인 아래 3만 달러 초과 계약을 처리하는 예외도 다시 명시됐다. 내부 회의의 결정이 은행 창구의 절차가 된 셈이다.
2009년 7월에는 계좌 서명권자가 네 명으로 늘고, 5만 달러 상당을 넘는 모든 거래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숫자가 2만 달러 올라간 것만 볼 일이 아니다. 앞선 문장은 승인받은 고액 계약의 예외를, 뒤의 문장은 고액 모든 거래의 승인 조건을 다룬다.
공개 결의에는 위임표 전체와 개별 지급의 서명 기록이 실려 있지 않다. 특정 거래를 판별하려면 그 기록이 필요하다. 그래도 조직의 선택은 드러난다. Akplogan에게 일을 추진할 권한을 주되, 더 큰 의무를 떠안을 결정은 이사회 손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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