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ACMA의 2026년 9월 검토 결과는 첨단 안테나의 대역 내 총방사전력 상한을 5MHz당 50.2dBm으로 유지했다. 이동통신 업계가 요구한 값은 53dBm이었다.
- 전파천문 측은 2690~2700MHz로 흘러드는 불요발사 허용치가 기존보다 약 9dB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CMA는 제안한 허용치를 유지하면서도 수신기 보호 기준을 충족할 책임은 송신기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주파수 면허 보유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 고정 송신기와 보호 대상 수신기 사이의 100km는 일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범위다. 송신기 지침 개정은 이미 효력을 갖췄고, 각 면허의 관련 조건은 보유자와 협의해 바꿀 예정이다.
반지름 100km짜리 원을 지도에 그리면 일거리가 깔끔해 보인다. 전파망원경을 중심에 놓고 원 안의 기지국을 골라 조정하면 된다. ACMA의 2.5GHz 검토 결과는 그 원에 다른 이름을 붙였다. 고정 송신기와의 조정이 대체로 필요한 거리라는 뜻이다. 전파천문 수신기 보호 기준을 충족할 책임은 거리가 멀어져도 면허 보유자에게 남는다. 지도는 업무의 출발점을 정할 뿐, 신호가 수신기에 도착했을 때의 책임까지 지우지 못한다.
호주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25002570MHz와 26202690MHz의 짝지어진 대역을 쓴다. 기존 기술 조건은 첨단 안테나 시스템이 흔하지 않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ACMA는 5G와 새로운 4G 장비를 수용하기 위해 송신 조건을 손질하면서 인접 대역의 서비스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상단 대역 바로 옆인 2690~2700MHz는 전파천문 관측과 맞닿는다. 네트워크에서는 작은 주파수 경계일지 몰라도 관측소에는 수신 환경 전체를 좌우하는 경계다.
업계가 원한 53, 규제기관이 택한 50.2
이동통신 측은 첨단 안테나의 대역 내 총방사전력 상한을 5MHz당 53dBm으로 올리길 원했다. 유럽의 기술 기준과 더 맞추고 장비 운용의 폭을 넓히자는 요구였다. ACMA는 애초 제안한 50.2dBm/5MHz를 지켰다. 이 값으로도 첨단 안테나를 도입할 수 있고 기존 조건과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 높은 출력 상한은 2027년 1분기 시작을 계획한 만료 주파수 면허 검토에서 다시 다룰 수 있다고 했다. 현대화를 허용한 결정과 업계가 요청한 모든 전력 여유를 내준 결정은 다르다.
인접 대역으로 새어 들어가는 불요발사에서는 이해가 더 크게 충돌했다. 전파천문 측은 첨단 안테나에 적용할 제안치가 기존 허용치보다 약 9dB 높다고 지적했다. 오래된 간섭 환경을 전제로 만든 조정 거리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이동통신 측은 기존 조정과 보호 장치에 더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ACMA는 제안한 불요발사 한도를 유지했다. 약 9dB는 규제기관이 결과 문서에 기록한 전파천문 측의 기술적 비교다. 실제 관측 자료가 그만큼 손상됐다는 측정치는 아니다.
그 대신 ACMA는 보호해야 할 결과를 분명히 했다. 송신기 지침은 전파천문 보호에 ITU-R RA.769-2의 기준을 적용한다. 고정 송신기가 보호 대상 수신기에서 100km 이내라면 통상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만, 보호 기준을 충족할 최종 책임은 거리에 관계없이 면허 보유자에게 있다. 네트워크 계획 도구는 원 안의 기지국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다. 원 밖의 기지국이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면허 조건, 출력 계산과 현장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
여러 안테나의 신호를 합치는 방법은 다음 차례
전파천문 측은 첨단 안테나 여러 대가 함께 만드는 간섭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따졌다. ACMA는 이번 검토에 첨단 안테나 전용 누적 간섭 모델을 추가하지 않았다. 기존 공존 장치는 그런 모델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정 거리도 그대로 둔다는 설명이다. 더 명시적인 전파천문 보호 문턱값과 방법은 차기 면허 검토에서 추가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보호 책임자는 정해졌지만 밀집한 네트워크에서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빈자리가 남았다.
그 빈자리는 운영 자료로 채워야 한다. 사업자는 적용되는 면허, 기지국 등록, 안테나 출력과 조정 기록을 갖고 있다. 관측소는 실제 수신 환경을 알 수 있다. ACMA는 불요발사 한도를 바꿔도 전파천문 서비스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9월 결과 문서에는 그 판단의 근거가 있지만 새 조건으로 운용하는 장비의 사후 측정 자료는 없다. 어느 지역에서 그 판단이 맞는지는 배치 이후의 조정 기록과 수신 자료가 가린다.
작은 문구 수정도 무시할 수 없다. ACMA는 2620~2690MHz로 들어가는 불요발사 계산식에서 잘못 들어간 0.05를 빼기로 했다. 인접 주파수의 일부 EIRP 상한은 안테나별로 적용한다. 표의 max(Channel BW, 5)는 max(Channel BW, 6)으로 고치고, 수신기 관련 표준 인용은 3GPP TS 38.104로 바로잡는다. 숫자 한 자리와 적용 단위 하나가 기지국 등록 때 내야 할 계산을 바꾼다. 그래서 각 면허의 최종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연방 법령 등록부에는 9월에 등록돼 효력이 발생한 송신기 지침 개정이 있다. ACMA의 검토 페이지는 관련 면허 조건을 보유자들과 함께 갱신하겠다고 밝힌다. 지침은 이미 바뀌었지만 특정 사업자의 조건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별도 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2027년 검토는 53dBm 요구와 전파천문 보호 방법을 다시 꺼낼 다음 무대다.
이 결정의 실효성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기지국 한 곳에서 검증된다. 어떤 면허 문구가 적용되는가, 불요발사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조정 기록은 있는가, 관측소 수신기에는 무엇이 도착했는가. 100km 밖에서도 네 질문은 그대로다. 기술적 여유를 쓰는 쪽이 그 여유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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