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국은 해저 광케이블의 광섬유 센서를 사전 신고·안보 심사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영국에 상륙하지 않는 케이블도 영국 해역의 활동을 감지하면 적용될 수 있다.
  • 제안은 센싱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기술 기준은 후속 규정으로 정할 예정이다.

케이블이 주변을 듣기 시작했다

해저 케이블은 이제 트래픽만 운반하지 않는다. 광섬유 센싱은 케이블 속 광섬유를 이용해 진동, 음향, 온도와 주변 움직임을 기록한다. 영국 정부가 10월 22일 공개한 백서는 분포형 음향 센싱, 분포형 온도 센싱, 광 간섭계측, 편광 상태 센싱을 든다. 이 기술은 고장 위치와 닻 끌림, 해저 교란을 찾고 지진·해양 연구를 돕는다. 같은 기록이 선박 움직임이나 방위 시설 주변 활동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 양면성이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센서가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배치를 들여다보려 한다. 광섬유를 통제하는 주체는 기반시설 소유자와 운영자, 센서 공급자, 데이터에 접근할 제3자, 사용 목적과 기술 역량, 데이터 형식·표본 간격·보존 계획, 장비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 시설에 영구 설치하는 경우 보통 최소 6개월 전에 통지한다. 긴급 고장 탐지에는 사전 통지를 활용한 뒤 최소 72시간 전 활성화 통지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시설의 영구 배치에는 최대 6개월의 심사 기간이 제안됐다. 정부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장소를 점검할 수 있고, 임박한 위협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심사 뒤에는 장비 구성이나 운용 절차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으로 위험을 줄일 수 없을 때만 전면 금지를 제안한다. 공급자 변경, 큰 기술 업그레이드, 새 안보 위험이 생기면 조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데이터다. 기본 보안 요건은 센서와 데이터 보호를 다루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요청하면 책임 주체가 센싱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서의 질문 60은 이 의무에 동의하는지 직접 묻는다. 암호화, 저장·접근 위치 제한, 승인된 인력, 접근 기록, 정부가 지정한 형식과 빈도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장치도 제안됐다. 구체적인 기술 의무는 후속 규정과 지침에서 정해진다.

적용 범위는 육상 착륙 지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영국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케이블도 영국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은 케이블이 어디에 상륙하는지가 아니라 센서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다. 아직 의견을 묻는 제안이며 현행 권한이 아니다. 백서는 특정 센서 배치, 정부의 실제 데이터 요청, 부과된 조건이나 금지 조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케이블 소유자에게 센싱은 보안 문서와 신고 시한, 지속적인 데이터 의무가 붙는 규제 서비스가 된다. 광섬유는 수리를 앞당기고 연구를 도울 수 있지만, 정부는 그 센서를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받을 경로를 원한다. 최종 법률이 그 경로의 폭을 정한다.

출처: 영국 정부 백서; 공식 의견수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