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USPTO는 2026년 9월 동일 소유 조건을 담은 terminal disclaimer 양식 네 종을 고쳐, 참고 대상을 한 건 대신 최대 열 건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 해당 서약을 부담하는 특허는 참고 특허와 동일한 소유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매각으로 소유자를 나눌 때는 넘기는 권리와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서류의 빈칸이 거래의 범위를 말한다

빈칸이 열 개라고 해서 매수인이 특허 열 건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특허를 한 건씩 잘라 팔려는 담당자라면 그 빈칸 앞에서 잠깐 멈출 이유가 있다. 한 건의 특허에 다른 권리들과의 관계가 딸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사무적인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USPTO는 2026년 9월 22일 공지에서 여러 포기 선언 양식을 새로 만들거나 고쳤다고 밝혔다. 동일 소유에 근거한 양식 네 종은 참고 대상을 적는 칸을 확대했다. 예전에는 한 칸뿐이어서 여러 대상을 기재하려면 여러 선언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내거나, 직접 양식을 만들어야 했다. 이제 최대 열 건을 적을 수 있다.

핵심 문장은 칸 위에 있다. PTO/SB/26a의 2026년 9월 판은 해당 특허와 참고 특허가 동일한 소유 관계에 있는 기간에만 해당 특허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약속은 해당 특허에 붙어 다니며, 승계인과 양수인도 구속한다.

새 양식은 작성자의 손을 덜 바쁘게 만든다. 거래 담당자의 머리까지 대신 써 주지는 않는다. 특허 번호 하나와 만료일 하나를 옮겨 적었다고 해서, 그 자산의 판매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승인받을 때의 지름길, 팔 때의 묶음 조건

Terminal disclaimer는 특허 존속기간의 끝부분을 포기하는 선언이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비법정 이중특허 거절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하며 동일 소유 조건을 담는 유형이다. 기간을 어디까지 줄였는지와, 어떤 소유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USPTO 심사편람 제804절은 제도의 이유를 설명한다. 부당한 독점기간 연장을 막고, 같은 특허 가능한 발명을 둘러싼 권리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뉘어 침해 혐의를 받는 상대방을 거듭 압박할 가능성도 줄이려는 것이다. 단순히 만료일을 맞추는 일보다 넓은 목적이다.

출원팀은 심사를 앞으로 보내려 한다. 해당 거절을 해결하는 선택으로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훗날 사업 매각팀은 사려는 사람이 원하는 자산만 골라 내놓으려 한다. 과거 출원팀의 선택은 그때 매각 범위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돌아온다.

두 팀이 서로 다른 일을 한 대가는 기록이 전달되지 않을 때 드러난다. 출원 때는 처리 비용으로 보였던 결정이, 매각 때는 함께 넘겨야 할 권리나 다시 짜야 할 거래 구조의 문제로 커진다. 서류를 보관하는 것과 그 의미를 다음 담당자에게 넘기는 것은 별개의 성과다.

계약서가 넘기는 것, 서약서가 요구하는 것

심사편람 제301절에 따르면 특허에는 재산의 속성이 있으며 권리는 서면으로 양도할 수 있다. 특허 소유의 중심은 청구된 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권리다. 소유권 자체가 해당 기술을 사업에 쓰는 데 필요한 모든 허락을 주는 구조는 아니다.

매각에서는 한 단계 더 구별해야 한다. 양도 계약이 소유권을 넘기는 일과, 취득한 특허의 행사 조건을 충족하는 일이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과거 선언서의 조건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

가령 한 기업이 선언서를 부담하는 특허와 그 참고 특허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자. 매수인은 앞의 특허만 사고, 매도인은 참고 특허를 남긴다. 거래 뒤 소유자는 갈라진다. 매수인이 해당 특허를 독자적으로 행사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면, 동일 소유 조건은 곧 그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된다.

제1490절은 terminal disclaimer에서 요구되는 동일 소유를 권리 행사 시점에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출원하던 때 같은 회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매각 이후에도 조건이 갖춰졌다는 답을 만들 수 없다.

개별 매매계약과 실제 제출된 선언서의 연결 관계, 거래 가격이 있어야 특정 매수인의 손실을 따질 수 있다. 공개 원문이 보여 주는 것은 그 계산 전에 찾아야 할 문서와 조건이다.

특허 가족사진 대신 실제 연결을 보라

열 개의 칸은 양식의 수용량이다. 모든 특허군이 열 건씩 묶인다는 뜻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필요한 것은 실제 제출된 선언서가 지목한 참고 번호와 그 조건이다.

연결에는 방향도 있다. 어느 특허가 약속을 부담하는지, 어느 특허를 참조하는지, 이번 거래가 어느 쪽을 옮기는지 알아야 한다. 모두 같은 특허군이라는 표시 하나로 정리하면 필요한 연결을 놓칠 수 있고, 관련 조건이 없는 자산까지 불필요하게 한 묶음으로 만들 수도 있다.

같은 9월 공지에는 공동연구협약에 근거한 새 양식도 있다. 그 경로는 관련 권리를 따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다룬다. 동일 소유 유형과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익숙한 양식 이름만 보고 내용을 대신 판단할 수 없다.

관계가 확인되면 협상은 구체적으로 바뀐다. 더 넓은 권리 묶음을 살지, 거래 범위를 줄일지, 가격이나 사용 목표를 바꿀지 논의할 수 있다. 가능한 선택은 실제 서류와 소유 구조에 맞춰 결정된다. 숫자를 세는 일은 이 판단을 대신하지 못한다.

서류를 줄여도 약속은 남는다

반복 제출을 줄여 주는 양식 개선은 유용하다. 이번 변경을 오래된 제약을 새로 만든 사건처럼 볼 필요도 없다. 공동 소유 조건은 이미 규칙과 선언에 있었고, 새 양식은 그것을 기재하는 일을 편하게 한다.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에는 다른 숙제가 남는다. 출원 당시의 조건이 나중에 사업을 팔거나 분리하는 사람에게도 보여야 한다. 매각 목록에는 번호와 기간만, 출원 파일에는 각종 약속을 따로 두면 거래가 거의 끝날 때 두 문서가 처음 만날 수 있다.

그 만남은 대개 반갑지 않다. 매수인은 약속된 권리의 작동 범위를 다시 묻게 되고, 매도인은 원래 목록 밖의 자산까지 검토해야 한다. 조건을 일찍 읽으면 선택지를 비교할 시간이 생긴다. 늦게 읽으면 이미 들어간 비용이 협상에 끼어든다.

자산은 한 줄로 표시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까지 한 줄 안에 갇히지는 않는다. 잘게 팔수록 먼저 펼쳐 봐야 할 것은, 그 조각들이 과거에 어떤 약속으로 붙어 있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