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rime and Policing Act 2026 제151~153조가 10월 29일 시행돼 SIM팜 소지죄와 공급죄를 정하고, 각각 다른 법적 항변을 둔다.
  • SIM 다섯 장을 꽂았다고 곧바로 SIM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비가 그 카드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급자는 항변을 위해 수령인을 미리 확인하고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급자에게 새 의무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은 출고 전 거래 기록이다. 장비 설명과 수령인 정보, 사용 목적을 확인한 절차를 그때 남겨야 제152조 항변의 근거로 쓸 수 있다. 통신망 운영자와 방송사도 장비가 어떤 신호를 실제로 처리하는지 분류해야 한다.

Crime and Policing Act 2026 제153조는 SIM팜을 다섯 개 이상의 SIM 카드를 동시에 또는 번갈아 사용해 국내·국제 번호체계에 따라 배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그 번호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는 기능을 갖춘 장비로 정의한다. 수신도 포함된다. 인증 코드를 받을 수 있는 장비는 대량 발송을 한 적이 없어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사기가 완료됐다는 증명도 정의의 요건이 아니다.

제151조는 소지, 제152조는 공급을 다룬다. 소지자는 정당한 이유나 법적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면 항변할 수 있다. 법은 방송 서비스, 공공교통의 운영·유지, 전자통신망의 운영·유지, 화물 추적이나 그 밖의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든다. 예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계는 장비의 기능에서 갈린다. 영국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Bonded-IP 영상 인코더는 SIM이 다섯 개 넘게 들어가더라도 영상·음성·프로그램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화나 메시지 발송 기능이 없다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장비가 정의를 충족해도 방송 업무는 정당한 소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열차 연결 장비와 화물 추적기도 통화나 메시지 기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정당한 용도를 가질 수 있다.

공급자 항변은 별도 조건을 요구한다. 장비를 넘기기 전에 사업 과정에서 공급하거나, 정당한 이유 또는 법적 권한으로 장비를 보유했어야 한다. 수령인이 장비를 정당하게 보유할 이유가 있는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거래 기록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제152조가 요구하는 기록은 공급 날짜, 장비 설명, 수령인 이름과 해당되는 등록번호, 주소와 등록 사무소, 사용 목적을 확인한 방법이다. 사업자로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항변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영국 내무부 지침상 합법적인 소지나 공급에 별도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면허와 형사법상 항변은 별개다. 소지자는 정당한 이유나 법적 권한을, 공급자는 수령인 확인과 사전 거래기록을 갖춰 각자의 항변 요건을 뒷받침해야 한다.

시행 첫날 아직 법원이 답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통화나 메시지 기능이 기술적으로 존재하지만 특정 설정에서 꺼져 있다면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 법 조문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첫 사건들이 설정 기록의 무게를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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